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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정, 이스타항공 인수 계약 맺어…5년간 고용 승계키로
㈜성정, 이스타항공 인수 계약 맺어…5년간 고용 승계키로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1.06.24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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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절차 돌입 4개월만…인수대금 1100억원으로 부채 상환 예정
▲백제컨트리클럽을 운영 중인 (주)성정.
▲백제컨트리클럽을 운영 중인 (주)성정.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골프장 관리·부동산임대업체인 ㈜성정이 결국 이스타항공을 품에 안았다.

성정과 이스타항공은 24일 서울회생법원에서 김유상·정재섭 이스타항공 공동관리인, 형동훈 성정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수·합병(M&A) 투자 계약을 체결했다.

이스타항공은 지난해 7월 제주항공과의 인수·합병(M&A)이 무산되고 재매각을 추진한 지 약 1년 만에 새 주인을 찾았다. 올해 2월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한 지 4개월 만에, 2019년 9월 비상 경영체제에 돌입해 매각을 추진한 지 1년9개월 만에 인수 절차를 마무리하게 됐다. 

인수대금은 약 1100억원이며, 성정은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이스타항공 지분을 보유하게 된다. 성정은 110억원의 계약금을 지급했고, 유상증자 시행에 맞춰 잔금을 납입키로 했다.

투자 계약서에는 이스타항공 직원의 고용을 5년간 승계한다는 내용이 담겼으며, 해고자 복직은 추후 경영 상황에 따라 이뤄질 예정으로 알려졌다.

▲형남순 성정 회장(오른쪽 첫번째)과 정재섭 이스타항공 공동관리인(오른쪽 두번째)이 24일 오후 이스타항공과 성정의 인수합병 투자계약 체결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형남순 성정 회장(오른쪽 첫번째)과 정재섭 이스타항공 공동관리인(오른쪽 두번째)이 24일 오후 이스타항공과 성정의 인수합병 투자계약 체결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스타항공은 인수대금 활용 방안 등이 담긴 회생계획안을 다음 달 20일까지 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스타항공은 1100억원의 인수대금으로 부채를 상환할 예정이다.

이스타항공은 우선 800억원을 체불임금과 퇴직금 등 공익채권 상환에 활용하고, 나머지 300억원을 항공기 리스사, 정유사, 카드사 등의 회생채권 상환에 사용한다.

이스타항공은 이르면 다음 달 유상증자를 시행해 상환 자금을 확보한 뒤 8월 관계인 집회를 열어 채권단과 남은 1550억원가량의 회생채권 변제 비율을 합의할 계획이다.

이스타홀딩스 등 이스타항공 대주주 주식은 소각되고, 소액주주 주식은 병합될 전망이며, 신주를 인수하는 성정의 이스타항공 지분율은 구주 소각과 병합이 이뤄진 다음 결정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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