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착수 2개월 지나서야 검찰에 넘겨…봐주기식 늑장 수사?”
[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측근 채용에 반대하는 간부에게 폭언과 욕설을 한 김우남 마사회장이 24일 검찰에 송치됐다.
김 회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17‧18‧19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2014∼2016년에는 마사회를 피감기관으로 하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이날 강요미수 및 업무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김 회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단순 사건을 수사 착수 2개월이 지나서야 검찰에 넘긴 것이다. 일각에서는 ‘봐주기식 늑장 수사’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김 회장은 취임 직후인 지난 3월 초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을 비서실장으로 특채하라는 지시를 거부한 인사 담당 간부에게 수차례에 걸쳐 욕설과 폭언을 하며 채용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이러한 혐의와 관련해 지난 4월 김 회장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고, 과천 마사회를 관할하는 경기남부경찰청이 사건을 맡아 수사해왔다.
김 회장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직원의 업무미숙을 질책했을 뿐 채용을 강요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회장이 특채하려던 보좌관은 비서실장으로 채용되지는 않았지만, 월 금여 700만원인 비상근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월 14일 김 회장 사건과 관련,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하고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을 민정수석에게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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