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3일 가상자산 규제에 대한 자신의 과거 발언에 대해 “가상자산 사업자 등록이 안 되면 코인(가상화폐)이 휴지조각이 될 수 있다는 위험을 강조했던 것”이라고 언급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의 질의에 대해 “표현이 과격해서 논란이 있었지만, 9월에 충격을 주는 것보다 미리 말씀을 드린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은 위원장은 지난 4월 국회 정무위에 출석, 가상자산 시장 과열을 두고 “잘못된 길로 가면 어른들이 이야기를 해줘야 한다”며 거래소 폐쇄 가능성을 언급했다가 투자자들의 거센 반발을 샀다.
최근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SNS를 통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관련 내용을 언급하며 시장가격 급등락을 야기한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묻는 질의에는 “기술적으로는 어렵다. 분노는 치솟지만, 현실적으로는”이라고 답변했다.
다만 그는 “머스크가 장난을 쳤을 때, 국내에서 그것을 했다면, 주식이었다면 사법처리를 받는 것”이라고도 했다. 또 은 위원장은 “코인의 가격변동이나 상장폐지, 거래정지까지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은성수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불법 행위에 전방위로 대응하겠다”는 원론적 수준의 답변을 내놓았다.
앞서 해당 글을 쓴 청원인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어른들이 가르쳐줘야 한다고 하셨죠?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왜 이런 위치에 내몰리게 되었을까요. 지금의 잘못된 길을 누가 만들었는지 가만히 생각해 보시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이 청원은 청와대 공식 답변 요건인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