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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스타항공 최종 인수예정자 '성정'과의 계약체결 허가…24일 본계약
법원, 이스타항공 최종 인수예정자 '성정'과의 계약체결 허가…24일 본계약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1.06.23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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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인수자 성정으로 사실상 확정…쌍방울은 차순위 예정자로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이스타항공의 최종 인수예정자가 ㈜성정으로 정해졌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서경환 전대규 김창권 부장판사)는 전날 이스타항공 관리인 김유상 대표의 신청을 받아들여 최종 인수예정자 성정과의 투자계약 체결을 허가했다.

2019년 12월부터 진행한 구조조정 절차에서 제주항공과 인수합병에 실패하고, 작년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었던 이스타항공은 지난 2월부터 법원의 회생절차를 밟고 있다.

이에 따라 이스타항공과 성정의 투자계약은 오는 24일 체결될 예정이다.

법원은 또 차순위 예정자로 쌍방울그룹 계열사인 광림과 엔터테인먼트사 아이오케이(IOK)가 구성한 광림 컨소시엄으로 선정해달라는 신청도 받아들였다.

앞서 스토킹 호스(Stalking Horse) 방식으로 진행된 매각 공개 경쟁입찰에서 쌍방울그룹은 단독 입찰했으나 우선매수권을 가진 성정이 쌍방울그룹이 제시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에 이스타항공을 인수하겠다고 밝혀 결국 최종 인수자로 선정됐다.

성정은 충청도 부여에 본사를 두고 골프장 관리업과 부동산임대업·부동산개발업을 하는 회사로 작년 매출 59억원에 영업이익 5억5000만원을 기록했다.

이스타항공의 공익채권인 체불임금과 퇴직금 등은 800억원이며 채권자가 법원에 신고한 회생채권은 1850억원가량으로 알려져 있으나 채무비율 조정 등을 통해 실제 상환할 금액은 줄어들 수 있다는 업계 관측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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