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금융당국이 해외에서 카드 결제 시 소비자가 추가로 수수료를 부담하는 ‘원화결제’에 대한 소비자 안내를 강화하고 차단서비스 이용 여부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7월 1일부터 해외이용이 가능한 신용·체크카드 신규신청 시 해외원화결제 시 발생하는 수수료 등을 안내 받고, 소비자가 해외원화결제 차단서비스 이용 여부를 필수적으로 선택하도록 할 예정이라 17일 밝혔다.
해외 가맹점에서 현지통화가 아닌 원화로 결제하는 경우, 결제 시점에 대략적인 원화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반면 물품대금의 연 3~8% 수준의 수수료가 발생했다.
소비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모르거나 확인하더라도 언어장벽 등으로 무엇이 유리한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 실제 해외카드 결제 중 원화 결제 비중은 2018년 2억1800만건 중 4800만건(21.9%)에서 2019년 2억3300만건 중 8800만건(37.6%), 2020년 1억3800만건 중 5800만건(41.8%)로 증가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해외 원화결제 시 추가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안내·홍보하고 2018년 7월부터 해외원화결제 차단서비스를 도입한 데 이어, 카드회사로 하여금 차단서비스에 대한 안내를 필수적으로 하도록 한 것이다.
이와 더불어 금감원은 해외 거래 다수 발생 시기인 하계 휴가철과 설·추석 명절 직전에 해외원화결제 관련 정보를 카드사를 통해 문자메시지로 안내하도록 한다. 다만 소비자가 카드를 여러 장 갖고 있을 수 있어 기존에 해외 카드거래가 있는 특정 소비자에 한해서 발송할 예정이다.
또, 금감원은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갱신 및 분실·훼손에 따른 재발급의 경우에는 카드사 전산개발 일정 등을 감안해 내년 1월 1일부터 해외원화결제 차단서비스를 도입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