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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암호화폐 가격변동, 보호 대상 아냐”…특금법 안착 강조
은성수 “암호화폐 가격변동, 보호 대상 아냐”…특금법 안착 강조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1.05.26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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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 안착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마친 암호화폐 거래소 통하면 투자금 보호”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가격변동에 대해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재차 강조한 가운데,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이 정착하면 투자자들의 자금은 보호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은성수 위원장은 26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1'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암호화폐의) 가격변동은 보호할 대상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보호’라는 게 여러 개념이 있는데 고객이 맡긴 돈이 보호되느냐는 측면과 관련해서는 지난 3월부터 개정 특금법이 시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법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소는 9월 25일까지 고객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계좌 등을 받아 신고해야 하고, 신고된 거래소에 고객이 돈을 넣으면 그 돈을 빼 갈 수 없게 다 분리가 된다”며 “이 틀 안에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투자 자금이 보호되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소는 오는 9월24일까지 금융당국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현재 암호화폐 거래소 중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주요 4대 거래소만 은행과 계약된 실명계좌를 쓰고 있다.

은 위원장은 더불어 "암호화폐 사기의 경우 금융위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경찰이 해야 한다"며 "경찰은 지난 3년 동안 200건 넘게 관련 사기를 기소한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 감시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청년층 대상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에 대해서 그는 "정부 내에서 협의했고 큰 이견이 없다"며 "발표는 당과 협의를 하는 부분이니 기다려달라"고 했다.

차기 금융감독원장 선임과 관련해서는 "좋은 분을 모시려는 노력이 있다"며 "인사 문제는 시기를 정하기 어려운 면이 있으니 이해해달라"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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