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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롯데·신세계·현대 아웃렛 '갑질' 조사
공정위, 롯데·신세계·현대 아웃렛 '갑질' 조사
  • 김나연 기자
  • 승인 2021.05.25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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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여부 들여다 볼 듯
신세계 여주 프리미엄 아울렛. 출처= 신세계 사이먼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신세계·현대 등 주요 백화점 3사가 운영하는 아웃렛과 복합쇼핑몰의 실태 조사에 나섰다. 납품업자와 거래관계에서 대규모유통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지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롯데프리미엄아울렛을 운영하는 롯데쇼핑, 신세계프리미엄아울렛을 운영하는 신세계사이먼, 현대아울렛을 운영하는 현대백화점 본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유통 3사가 아웃렛을 운영하며 납품업체에 갑질을 하는 등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지난 2019년 아웃렛과 복합 쇼핑몰을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킨 바 있다. 이번 조사는 그 이후 아웃렛 업계 전반을 대상으로 한 첫 번째 조사다.

공정위는 최근 대규모 유통업자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 이커머스 등 유통업계 전반으로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공정위는 올 들어 GS더프레시를 운영하는 GS리테일에 납품업체 갑질 행위를 이유로 과징금 53억9천700만원을 부과했다. 이마트(5억8천200만원)와 홈플러스(4억6천800만원)에도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한 사실 여부나 내용 등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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