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에서 재건축은 '안전진단 판정 후', 재개발은 '조합설립 인가 후'로 건의...'지분 쪼개기' 규제도 요청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투기 억제를 위해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자격 제한 강화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오 시장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투기거래 억제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요구했다고 서울시가 전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재개발·재건축 지역에서 투기세력 침투나 지분 쪼개기를 통한 주택분양권 취득 등을 차단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도시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와 제77조를 개정해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자격 제한일을 앞당길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원 자격 제한일을 현행 '조합설립 인가 후'에서 '안전진단 판정 후'로 앞당기고, 재개발 사업도 현행 '관리처분 계획 인가 후'에서 '조합설립 인가 후'로 앞당기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또 주택 등 분양권 산정 기준일과 관련해 현행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4가지 유형(필지분할, 단독·다가구의 다세대 전환, 토지·건물 분리취득, 나대지 신축)의 지분 쪼개기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전면적인 재검토를 건의했다. 더 엄격한 제한을 통해 필수불가한 경우에만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오 시장은 아파트 경비원 등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들의 고용 안정과 장기 근로계약을 유도하기 위해 근로계약 기간을 1년 미만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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