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7 18:10 (토)
김부겸 총리 “관평원, 위법 확인땐 분양 취소 검토”...49명 특공 챙겨
김부겸 총리 “관평원, 위법 확인땐 분양 취소 검토”...49명 특공 챙겨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1.05.20 15:02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평원 세종 아파트 특공 특혜 의혹 전방위 조사 착수...엄정 조사후 수사의뢰도 지시
실제 아파트 회수는 어려울듯...이전대상도 아닌데 새만금청·해경도 유사 특공 드러나
김부겸 국무총리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정부가 세종시 청사 신축 및 특별공급(특공) 아파트 특혜 의혹을 받는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에 대한 전방위 조사에 착수했다. 관세청 산하기관인 관평원은 세종시 이전 대상이 아님에도 혈세 171억원을 들여 청사를 신축하고, 절반이 넘는 직원들이 특공 아파트를 분양받아 수억원대 시세차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18일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의 세종시 ‘유령 청사’ 신축과 공무원 특별공급 아파트 분양 논란과 관련, 엄정한 조사를 실시하고 분양 취소까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김 총리가 국무조정실 세종특별자치시지원단과 공직복무관리관실을 중심으로 엄정 조사해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수사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며 “아파트 특별공급에 대해서도 위법 사항 확인과 취소 가능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를 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어떻게 그런 허점이 생겼는지, 그들(관평원 공무원들)의 특공 지위 자체가 유효한 지위인지 정확하게 살펴보라고 했다”며 “자칫하면 나중에 민사 분쟁의 대상이 되므로 법리 검토를 정확하게 하라고 주문했다”고 말했다.

다만 공무원 특공 제도의 존폐 여부를 검토하느냐는 질문엔 “정부기관을 세종에 더 유치해야 하는 건 맞지 않나”라며 공무원의 세종시 근무를 독려할 인센티브 차원에서 특공 제도 자체는 필요하다는 인식을 내비쳤다.

이와 관련, 행정안전부는 관평원에 대한 감사 등 후속 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을 검토 중이다. 다만 관평원 직원들이 특별공급 받은 아파트를 회수하거나 이익을 몰수하는 등의 조치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평원 직원들의 아파트 특혜 의혹은 애초 특공 대상이 아닌 직원들이 세종시 신청사가 세워지는 동안 아파트를 분양받아 수억원대의 시세차익을 올린 게 골자다. 대전에 위치한 관평원은 당초 세종시 이전 대상에서 제외됐는데도 2015년 10월 근무 인원이 급증했다며 신청사 건립을 추진했다. 이후 세종시 신도심 개발을 책임지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관평원에서 제출한 서류만 보고 특공 확인서를 발급했다.

이 과정에서 관평원은 부지만 매입해도 특공 신청 자격이 생기는 규정을 악용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운영기준에 따르면 특공 신청은 이전 확정일부터 가능한데, 부지매입 계약을 한 날도 이전 확정일에 포함된다.

관평원은 2017년 2월 22일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세종시 청사 부지를 사들였다. 이후 특공 신청 자격이 생기자 직원 82명은 그해 5월부터 2019년 7월까지 특공을 신청했고, 이 중 49명이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당시 분양가는 현재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과 비교하면 2~3배 낮은 가격이었다. 하지만 관평원은 관계기관 협의 끝에 세종시로 옮기지 않았고, 지난해 5월 완공된 새 청사는 ‘유령 청사’로 전락했다.

새만금개발청과 해양경찰청에서도 유사한 방식으로 직원 특공 분양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013년 세종시에서 발족한 새만금개발청은 2018년 전북 군산으로 이전했는데, 이 기간 소속 직원 46명이 특공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하지만 이들은 군산으로 청사를 옮긴 이후에도 아파트를 처분하지 않았다. 2016년 세종시로 이전한 뒤 2년 만에 인천으로 복귀한 해경 직원 500명도 특공 아파트를 신청해 165명이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