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등록제, 모든 공직자로 확대…부동산투기 신고에 최대 10억원 포상금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1년 미만 토지 거래 때 양도소득세율이 기존 50%에서 70%로 20%포인트 크게 오르고,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취득하면 자금조달계획서도 제출해야 한다.
전 금융권의 가계 비주택담보대출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가 신규 적용되고, 4급 이상 고위직 중심의 재산등록제는 모든 공직자로 확대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방지 대책에 따르면 우선 정부는 투기적 토지거래 유인을 차단하고자 2년 미만 단기보유 토지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내년부터 10∼20%포인트 인상한다.
이로써 1년 미만 보유 토지에 대한 양도세율은 50%에서 70%로, 1년 이상 2년 미만은 40%에서 60%로 오르게 된다.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중과세율은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인상된다.
투기성 자금이 토지에 유입되지 않도록 가계의 전 금융권의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해 LTV 규제를 신설하고, 일정 규모 이상 토지 취득 시 투기 여부 판단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도 의무화 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투기 의심 토지담보대출은 금융기관이 신설 예정인 부동산거래분석 전담조직에 통보해 대출을 통한 무분별한 토지투기를 차단하기로 했다.
4급 이상 고위직 중심의 재산등록제는 모든 공직자로 확대된다.
토지개발, 주택건설 등 부동산 관련 부처 및 공공기관의 경우 종사자 전원이 재산을 등록하도록 하고, LH·서울도시주택공사(SH)처럼 부동산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의 경우 전 직원의 재산 등록이 의무화 된다.
재산등록시스템 구축 기간을 고려해 올해 1단계로 부동산 등록만 시작하고, 2단계인 금융자산 등 여타 재산은 금융정보조회시스템이 접목된 등록시스템이 완전히 구축된 이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부동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의 직무 관련 소관 지역 내 '부동산 신규 취득 제한제'도 도입하되, 무주택자의 1주택 취득, 상속·장묘 등 불가피한 취득 경우는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 후 취득하도록 한다.
부동산시장의 이상 거래를 모니터링하는 부동산거래분석원을 만들고, 이와 별도로 투기신고센터를 설치해 당장 100일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신고 포상 금액은 현행 최고 1000만원에서 최대 10억원까지 확대된다.
부동산매매업에 대해서는 등록제를 도입하고, 내부거래·시세조작·불법 중개·불법전매 등 부동산시장 4대 교란행위자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하고 부당이득의 최대 5배를 환수한다.
분양권 불법 전매의 경우 고의적 매수자까지 처벌하고, 향후 10년간 청약 당첨 기회도 박탈한다. 특히 보상비를 노리고 과도하게 식재된 수목은 보상에서 제외되도록 하고, 투기 혐의가 확인된 경우는 농업손실 보상과 이주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농지 투기에 대해서는 특히 강력한 조치를 적용해 즉각적인 처분 의무를 부과한다.
LH 전체 직원들은 고위공직자 신고에 준해 인사혁신처에 재산 등록이 의무화 된다. 이들의 부동산 신규 취득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부동산 거래내역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LH 직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투기를 할 경우 해임·파면의 중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LH 임직원들은 현금 대신 토지로 보상하는 대토보상이나 손실보상금 이외 택지도 주는 협의양도인 택지공급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이번 LH 사태를 촉발한 투기 당사자에 대해서는 투기이득을 최대한 환수하고 투기한 토지가 농지면 강제적으로 처분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키로 했다. 정부는 이 외에 LH 조직과 기능을 개편하고 경영을 혁신하는 방안은 조만간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