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김준기 전 DB그룹(옛 동부그룹) 회장이 그룹 계열사 미등기임원에서 내려와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달 가사도우미 성폭행 관련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 전 회장은 최근 DB그룹 계열사 이사회에서 미등기 임원으로 선임된 바 있다.
경제개혁연대(경개연)는 29일 논평을 내고 "김 전 회장은 1심 법원의 집행유예 결정에 따라 석방되긴 했지만 사실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며 "아직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회사 경영에 복귀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최소한의 준법 감수성도 없는 부도덕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경개연은 "비서 강제추행과 가사 도우미 성폭력으로 유죄가 인정된 김 전 회장의 경영복귀가 회사에 득보다 실이 될 것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며 "만일 (경영 관여 같은) 그런 목적이 없다면 급여와 임원으로서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 편법적인 수단을 활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17년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하고 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로 고발돼 회장직에서 물러난 김 전 회장은 지난달 열린 항소심에서 1심에 이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김 전 회장은 지난 1일 자로 DB그룹의 정보기술(IT)·무역 계열사인 DB아이앤씨의 미등기 임원으로 선임됐다.
경개연은 "DB아이앤씨 이사회는 총수 일가의 사소한 이익을 위해 회사의 준법 시스템을 훼손하는 데 도우미 역할을 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며 "총수 일가가 아닌 회사를 위해 존재한다는 자명한 사실을 주주와 시장에 보여줄 필요가 있으며, 이는 김 전 회장에 대한 해임을 의결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