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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증권 바이오솔루션 등 7개사 공시규정 위반으로 과징금 9억원
한국투자증권 바이오솔루션 등 7개사 공시규정 위반으로 과징금 9억원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1.03.25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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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증권신고서·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회사들도 적발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가 공시의무를 위반한 한국투자증권, 바이오솔루션 등 7개사에 총 8억9870만원 과징금 부과를 25일 의결했다.

증선위가 제시한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바이오솔루션과 한국투자증권은 정정신고서 제출 의무를 위반했다. 

코스닥 상장법인 바이오솔루션(발행인)과 한국투자증권(인수인)은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해 보통주 150만 주(435억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2018년 7월 11일 증권신고서를 제출했으나 청약일(2018년 8월 9∼10일) 전인 2018년 8월 8일 반기보고서가 확정됐음에도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선위는 이들 회사에 각각 과징금 3억9150만원을 부과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증권신고서의 발행인과 인수인은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반기보고서가 확정되는 경우, 반드시 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비상장법인 아스트로젠은 지난 2018년 9월18일 일반투자자 103명에게 주식 7600주(19억원)를 모집했음에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과징금 3430만원 조치 처분을 내렸다.

금융위원회

비상장법인 미로와 바이오노트도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위반했다. 이에 각각 과징금 1350만원, 6120만원을 부과했다.

또 코스닥 상장법인 필로시스헬스케어는 2018년 12월 14일 이사회에서 중요한 영업활동인 IT사업부문을 중단하기로 결정하면서 주요사항보고서를 지연 제출해 과징금 600만원을 부과받았다.

상장법인은 영업활동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에 관한 이사회의 결정이 있으면 다음 날까지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시의 신뢰성을 저하시키는 공시위반 행위를 밀착 감시해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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