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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 위반 사모펀드, 불건전 영업행위 규정…감독강화
설명자료 위반 사모펀드, 불건전 영업행위 규정…감독강화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1.03.18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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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의결해 18일 시행…TRS 등 차입운용 펀드관리 강화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금융위원회는 펀드 운용사가 투자자에게 제공된 설명서를 위반할 시 이를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정했다.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사태 당시 일반 투자자의 손실 규모를 키웠던 총수익스와프(TRS) 등 차입운용 펀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사모펀드 레버리지 한도에 명확히 반영 하도록 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모펀드 투자자 보호 및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이 전날 정례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4월 발표한 사모펀드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 조처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사모펀드 판매시 판매사는 설명 의무 이행을 위해 투자 설명자료를 교부했다. 이때 투자자가 교부받은 자료와 다르게 펀드가 운용되더라도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율하지 않았다. 

앞으로는 이 같은 사례를 불건전 영업행위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위반시 기관과 임직원을 제재하고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금융위는 또 총수익스와프 계약 등을 통한 차입 투자에도 제약을 두기로 했다. 총수익스와프는 운용사가 펀드 자금을 담보로 증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투자 규모를 키우는 방식을 일컫는다. 

이렇게 하면 시장이 좋을 때는 수익률을 높이는 지렛대 효과가 발생하지만, 시장 상황이 악화하면 손실 규모가 커질 수 있다. 

현재 사모펀드는 레버리지 400% 한도에서 차입이 가능하지만 차입 운용시 일부 투자자 보호에서 취약한 부분이 있다. 

레버리지 산정방식을 보면 TRS 계약을 통해 레버리지가 발생하면 한도 400%보다 과소 반영되는 문제가 있어서다.

거래 종료 후 거래상대방인 증권사에 지급해야 할 금액(기초자산 평가손실)만 반영하고, 증권사로부터의 자금차입(TRS 기초자산 취득) 효과는 반영이 안됐다. 

앞으로는 레버리지 한도 계산 시, TRS 평가손익뿐만 아니라 TRS 거래를 통해 취득한 기초자산의 취득가액도 반영한다.

예컨대 펀드가 TRS 거래를 통해 A주식 100만원을 취득한 뒤 가격이 90만원으로 하락한다고 가정했을 때, 취득자산 가치는 100만원, 거래종료 후 평가손익은 -10만원이다. 

이때 레버리지 반영액은 지금 방식으로는 10만원이지만, 앞으로는 110만원(100만원+10만원)으로 바뀌게 된다. 거래종료 후 평가손익이 양(+)의 값인 경우엔 레버리지에 반영하지 않는다. 

아울러 사모펀드 운용위험 등을 감독당국 보고사항으로 확대해, 감독당국의 사모펀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신용평가회사의 일부 공시서류 제출기한도 연장됐다. 매분기 내는 신용평가실적서는 기준일로부터 10일 이내에서 1개월 이내로, 매년 제출하는 신용등급변화표·평균누적부도율표는 20일 이내에서 1개월 이내로 늘어났다.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은 고시한 날인 18일부터 시행된다. 전문사모운용사의 자기자본 적립의무 강화는 고시후 6개월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되고, 운용사의 감독당국에 대한 보고사항 확대는 6월말 기준의 보고서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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