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22명은 추가 강제징수 회피 혐의 확인돼 추적조사 중”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서울 강남에서 병원을 운영 중인 고액체납자 A씨는 고가 아파트에 거주하면서도 종합소득세 27억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A씨가 병원에서 발생한 수익 39억원어치를 가상자산으로 은닉한 사실을 적발해 압류 조치했다. A씨는 가상화폐 가격이 급등함에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할 수 없게 되자 체납세액을 전액 현금 납부했다.
#B씨는 경기 소재 부동산을 팔고 얻은 양도소득세 12억원 납부를 피하기 위해 해당 금액만큼의 가상자산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은닉했다. 국세청은 B씨가 보유한 가상자산을 압류해 체납액 전부를 추심하고 현금 징수했다.
이처럼 가상자산을 통해 재산을 은닉한 뒤 체납하는 방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15일 “국세 체납자 중 가상화폐를 보유한 2416명을 찾아내 총 366억원을 현금으로 징수하거나 채권으로 확보했다”고 발표했다.
체납자들은 최근 1년 사이 가격이 급등하고 거래량이 늘어난 가상화폐를 재산 은닉수단으로 활용했고, 이러한 가상화폐를 강제 징수한 것은 국세청이 정부부처 중 처음이다.
국세청은 가상자산 거래소에 자료를 요구해 고액 체납자가 사업소득 수입 금액, 부동산 양도 대금, 상속 및 증여 재산을 가상자산으로 은닉하는 방식으로 세금 납부를 회피해온 정황을 확인하고 징수 절차에 들어갔다.
이는 지난 2018년 5월30일, 대법원이 가상 자산이 몰수의 대상인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재산에 해당한다는 판결에 따른 것이다.
은닉체납자가 가상화폐를 사용하는 이유는, 금융계좌를 조회해도 가상현금의 보유 현황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다. 즉 가상화폐 보유자의 실명 은행계좌는 가상화폐를 매입·매도할 때만 현금이 잠시 머무르는 곳인 셈이다.
이에 국세청 관계자는 “수사기관 등이 가상화폐 자체를 몰수하고도 가상화폐를 보유한 코인지갑의 비밀번호를 알아내지 못하는 등 이유로 현금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번 적발을 통해 국세청은 가상화폐 자체가 아닌 소유자가 거래소에 대해 가진 출금청구채권 또는 반환청구채권 등을 가압류 했다. 이번 강제징수 대상 가운데 222명에 대해서는 자산 은닉 혐의를 추가로 포착해 추적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세청은 “내년부터 가상화폐를 이용한 소득재산 은닉을 효율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고 예고했다.
오는 2022년부터 가상화폐로 발생한 소득(기타소득)에 과세가 시작되므로 당국이 거래소로부터 가상화폐 보유 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 받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