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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모임-상견례 최대 8명까지…수도권 돌잔치 최대 99명 참석 가능
가족모임-상견례 최대 8명까지…수도권 돌잔치 최대 99명 참석 가능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1.03.15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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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6세미만 영유아 동반모임도 8명 이하로…비수도권 유흥시설 시간제한 해제
음식점-카페 등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밤 10시까지 영업제한 유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대책 완화로 15일부터 수도권 돌잔치에서 최대 99명까지 참석이 가능해졌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대책 완화로 15일부터 수도권 돌잔치에서 최대 99명까지 참석이 가능해졌다.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직계가족 모임에 최대 8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결혼 전 예비 신랑·신부와 양가 부모님 등이 참석하는 상견례 자리에도 최대 8명까지만 허용된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책의 하나로 시행 중인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처가 15일부터 일부 완화된 데 따른 것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와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가 오는 28일 밤 12시까지 2주간 연장되고, 음식점·카페 등 수도권 다중이용시설의 오후 10시까지 영업제한 조치도 계속된다. 

다만 5인 이상 모임금지와 관련해 상견례 자리와 6세 미만 영유아 동반 모임 등에 각각 최대 8명까지로 예외 인정 모임이 일부 확대됐다. 

하지만 영유아 동반 모임에서 6세 미만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지금처럼 4인까지만 허용된다. 6세 미만 영유아 5명과 어른 3명의 조합은 가능하지만, 6세 미만 영유아 3명과 어른 5명의 조합은 안 된다.

이미 예외를 적용해 온 직계가족 모임에 대해서도 최대 8명까지로 인원 제한을 뒀다. 최근 일가족 감염이 늘어나는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그간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처로 사실상 영업이 제한됐던 돌잔치 전문점의 운영도 허용됐다.

방역 관리를 총괄할 수 있는 관리자가 있는 돌잔치 전문점은 마스크 착용, 테이블 간 이동 자제 등 핵심 방역 수칙 준수를 전제로 거리두기 단계별 인원을 지키며 행사를 할 수 있다. 2단계 적용 중인 수도권에서는 99명까지 돌잔치에 참석할 수 있다.

비수도권 유흥시설의 영업시간 제한도 완화됐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술을 마시면서 카드 게임 등을 즐기는 형태의 주점)의 밤 10시까지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돼 룸당 최대 4명 제한, 전자 출입명부 필수 사용 등의 방역수칙을 지키면 시간제한 없이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음식점·카페 등 비수도권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은 앞서 해제됐다.

수도권의 국공립 카지노도 제한적으로 운영이 허용되어, 외국인 전용으로 운영되는 국공립 카지노 2곳은 영업 제한이 없는 민간 시설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수용 가능 인원의 20% 이내에서 운영 가능하다.

반면 수도권 목욕장업에 대해서는 운영시간 제한 조치가 추가되어 이날부터 오후 10시 이후에는 운영할 수 없고,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목욕탕 내에서는 세신사와의 대화도 금지된다.

다만 사우나와 찜질시설 등 발한실에서 이용자 간 최소 1m 거리를 두고 이용은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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