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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 태광 이호진 전 회장 약식 기소한 검찰 '규탄'
시민단체들, 태광 이호진 전 회장 약식 기소한 검찰 '규탄'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1.03.12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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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그룹의 반사회적 행위에도 봐주기 수사로 그쳐"
"차명주식 허위신고뿐 아니라 10년 전 비자금도 수사해야"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시민단체들이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을 엄정하게 수사하지 않았다며 검찰을 규탄했다.

금융정의연대ㆍ민생경제연구소ㆍ태광그룹바로잡기공동투쟁본부는 12일 공동성명을 내고 지난 3월 4일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약식 기소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에 대해 "태광그룹의 반사회적 행위가 엄중함에도 봐주기 수사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차명주식에 대한 이호진 전 회장의 ‘사전인지 여부’와 ‘조직적 은폐 정황’은 주주명부와 검찰 수사에서 이미 명확히 드러난 바 있다"며 "그럼에도 검찰이 엄정하게 수사하지 않은 채 약식기소로 결론 내린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으며, 만연한 불법·탈법 행위로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는 재벌 대기업 태광에게 검찰이 이토록 관대한 이유가 정관계 로비의 효과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태광산업 비자금사건과 관련해 “태광그룹 이호진 회장이 차명계좌와 차명주식을 이용하여 거액의 출처 불명 자금을 운용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차명계좌 7,000여개와 4,400억원 규모의 출처 불명 자금을 운용한 사실’도 확인하여 지난 2011년 1월 이호진 전 회장을 구속기소한 바 있다. 

금융정의연대 등은 10년을 끌어온 태광 비자금 수사에 대해 "2010년 12월 31일 기준 태광그룹 주주명부 상 차명주주로 의심되는 명단이 존재했고, 이들의 계좌가 차명계좌로 의심되는 주요한 이유는 상당수의 주주가 동일한 주식 수를 보유하고 있었고 주주명부 상 다수가 임직원 명의로 되어있었으며 주소지 또한 일괄적으로 태광산업 본사로 나타나고 있었다"며 "이는 누군가에 의해 일괄적으로 계좌가 개설되었거나 관리되었다는 합리적 의심을 가능하게 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전·현직 고위 인사들에 대한 고액골프접대, 김치·와인 일감몰아주기, 계열사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하청업체 갑질 등 위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태광그룹은 단 한 번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은 까닭에 법을 우습게보듯 불공정·불법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며 "검찰은 지금까지 제기된 태광그룹의 불법행위에 대해 낱낱이 밝혀내고 일벌백계하여 재벌들의 상습적인 범죄를 근절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무엇보다 검찰이 이번에 고발된 허위 자료 제출 건 뿐만 아니라 태광그룹의 차명주식 보유와 관련하여 금융실명제법 위반 및 조세포탈 등 범죄행위까지 철저하게 수사하여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극 나설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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