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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 배당성향 22.7%…금융위 ‘20%’ 제한 초과
신한금융, 배당성향 22.7%…금융위 ‘20%’ 제한 초과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1.03.03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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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금 주당 1500원 결정 “스트레스테스트 통과 추정”
KB·하나금융·씨티은행은 당국 권고 맞춰 20% 수용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신한금융지주가 배당성향 22.7%에 해당하는 보통주 1주당 1500원 배당을 결정했다. 금융당국의 권고인 20% 수준보다 2.7%p 높게 책정한 것이다. 

신한금융은 3일 공시를 통해 지난해 배당성향(당기순이익 중 주주배당금 비율)을 22.7%로 결정했다. 보통주 배당수익률은 4.5%(기준주가 3만3200원), 배당총액은 7738억원이다. 보통주 기준 배당금은 주당 1500원이다. 

이는 2019년도 배당성향인 25.97%보다 낮지만, 금융위원회의 권고 수준보다 높은 수준이다.

금융위는 지난 1월 말 은행권에 올 상반기 내내 배당성향이 20%를 넘지 말라고 권고했다. 코로나19로 인한 만일의 사태에 은행 자본충격 흡수력을 최대한 유지하라는 취지에서다.

이에 KB금융과 하나금융은 2020년 실적 발표에서 이미 20%의 당국 권고를 수용했고, 지방 금융지주도 20%를 넘지 않는 선에서 배당을 확정했다. 이달 2일에는 외국계인 한국씨티은행 역시 배당성향을 20%에 맞췄다. 

신한금융이 유일하게 금융당국의 권고에 반기를 든 것은 건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이사진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신한금융은 금융당국이 장기 경제 불황을 가정한 ‘L자형’ 스트레스 테스트를 유일하게 통과한 것으로 추정된다. 

신한금융은 지난해 순이익이 3조4146억원을 기록했으며 역대 최대 실적을 새로 썼다. 한편 신한금융의 이번 배당성향은 전년(25%)에 비해서는 2.3%p 떨어진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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