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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폭등에 공인중개사 허위매물 갈등 증폭···“파파라치 제도 도입하라”
집값 폭등에 공인중개사 허위매물 갈등 증폭···“파파라치 제도 도입하라”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1.02.16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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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물 부풀리기 등 불법 중개사 '횡행'··허위매물 파파라치 제도 도입할 것” 청원 등장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 전세계약자 A씨는 공인중개사로부터 “중개보수 외에 부가세 10%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는 이야기에 의심 없이 부가세의 10%를 공인중개사에 지급했다. 하지만 확인해보니 그 공인중개사는 부가세를 면제받는 간이과세자 사업자였다. 이후 A씨는 환불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주택 중개수수료 관련 민원 및 제안이 최근 2년간 국민신문고에만 3370건이 접수되는 등 복비 갈등 관련 분쟁과 민원이 크게 늘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 급등한 집값의 원인이 공인중개사의 허위매물이나 중개수수료 등 불법행위에도 있다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파파라치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1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런 내용의 청원 글이 올라와 있다. 청원인은 “부동산 이슈가 비단 부동산 가격, 공급에만 있는 게 아니다. 공인중개업소의 불법행위로 인한 시장질서 교란도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일부 부동산 중개업소들은 실제 매물 외에도 허위 중복 매물을 추가로 더 등록하거나 거래 완료 또는 집주인이 거둔 매물도 계속 등록하는 등 매물 부풀리기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 또는 관할 시군구청 부동산 담당부서에 민원을 넣어도 시간도 상당히 소요되고 처리 과정도 알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그는 “중개업소의 불법 행위를 없애고자 허위중복 매물 파파라치 제도 도입을 요청할 것”을 제안했다. “신고를 통해 허위 중복매물이 사실인 경우, 해당업소에 매물 1건당 5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신고자에게는 매물 당 100만원의 포상급을 지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개수수료는 거래 금액에 따라 최고 요율이 다르다. 서울 기준 매매의 경우, 9억원 미만은 0.4~0.6%, 9억원 이상은 0.9%다.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5억원 미만일 때는 약 200만원의 중개수수료가 들어갔던 반면, 문재인 정부 들어 중위가격이 9억원을 넘어서며 중개수수료도 약 800만원대로 급증했다. 

수요자들 사이에서 “집이 달라진 것도 아니고, 중개 서비스의 질이 달라진 것도 아닌데, 무슨 복비를 이렇게나 받느냐”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는 까닭이다. 

반면 최근 정부가 중개수수료율 인하에 팔을 걷어붙히자 공인중개사들은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공인중개사들은 “법에 따라 수수료를 받고 서비스를 행한 것일 뿐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부동산 수수료 개편 권고를 받고 본격적으로 검토 중이다. 권익위는 작년 11월 대국민 설문조사 등을 거쳐 중개 수수료 요율 체계를 개편하는 4가지 방안을 권고했다. 

국토부는 연구용역을 발주해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에 대한 검토를 벌여 오는 6∼7월까지 결론 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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