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네이버나 카카오 등 전자금융업자에 보험대리점 진입이 허용된다. 단순한 소액보험 상품이나 맞춤형 혁신보험 등에는 적극적으로 규제특례를 적용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8일 '제2기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 회의'를 열고 '보험업 미래전망과 경쟁도 평가'를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전자금융업자 등 플랫폼의 보험대리점 진입을 허용, 단순화된 소액 보험상품에 대한 판매채널을 확장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소비자 맞춤형 보험, 소액간단보험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규제특례를 적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플랫폼 기반의 상품비교, 판매·중개서비스가 보험회사의 온라인 시장 진입비용을 낮춰 보험산업의 경쟁을 촉진시키고, 소비자 선택권 확대 등 다양한 순기능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실생활 밀착형 소액간단보험을 활성화할 필요에 따라 복잡한 보험상품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관련 지표 개발을 추진하고, 해당 지표를 소비자에게 안내토록 개선한다. 올 상반기중 보험업계와 논의해 구체적인 지표 개발 및 소비자 안내방안을 마련하고 제도화 할 계획이다.
단 플랫폼의 보험서비스에 대한 규율체계를 마련,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연내 플랫폼 기반 보험서비스에 대한 규율체계를 마련할 예정으로 우선 보험서비스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고 합리적인 관리감독을 할 수 있도록 모범규준을 마련키로 했다. 모집방법, 모집상품 범위, 영업방식, 수수료, 금지행위 등에 관한 종합적인 규율체계도 포함된다.
이와 함께 부가보험(특약) 판매 관련 불완전판매를 점검하고, 특약상품은 별도 상품으로 가입할 수 있다는 내용을 소비자에게 안내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부가보험 가입 과정에서 나타나는 경쟁저해 요인과 소비자 피해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이 지난해 10월~올 1월 TM 채널의 보험상품 권유 과정에 대한 조사에서, '주계약과 특약을 구분하지 않고 설명한 사례'가 57.6%로 나타났고, 주계약 보험료와 특약별 보험료를 구분해 설명하지 않고 총 납입보험료만 설명한 사례도 다수 확인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주계약과 특약계약에 대해 보험료, 보장내용 등을 구분해 안내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특히 특약의 경우 가입하지 않거나 별도 상품으로 가입할 수 있다는 내용을 소비자에게 안내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