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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4곳 불법 공매도 포착...금융당국 조사 중
증권사 4곳 불법 공매도 포착...금융당국 조사 중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1.02.05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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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자조단, 증권사 시세조종까지 적용 여부 '주목'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금융당국이 일부 증권사의 불법 공매도 사실을 포착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은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조사에 집중하고 있는데 공매도를 둘러싼 시세조종까지 밝힐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자조단)은 최근 4개 증권사의 무차입 공매도 혐의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일부 증권사에서 무차입 공매도가 일어난 정황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세조종 여부에 대해선 언급을 피했다.

금융위 자조단은 시장조성자인 이들 증권사가 무차입 공매도를 통해 시세조종(주가조작)을 한 뒤 수익을 거두고 있다는 의심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자조단은 3월 말까지 조사를 마무리해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시세조종은 불공정거래의 일종으로 특정 세력이 인위적으로 종목을 상승·하락시키는 행위로, 죄질이 무거워 최고 무기징역과 주식매매 이익이나 손실회피 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벌금형에 처해진다.

하지만 현재의 시스템 상 조사가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업계의 한 관계자는 "공매도를 통한 시세조종을 입증하려면 공매도 포지션을 구축한 주체와 창구를 통해 주식을 매도한 주체가 사실상의 동일인임을 밝혀야 하는데, 그동안 이런 것을 적발한 전례가 없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한국거래소의 불법 공매도 모니터링 강화와 법 개정에 따른 처벌 수위 강화로  '공매도와의 전쟁'을 본격화 하고 있다. 

조직개편을 통해 특별감리팀을 신설하고 시스템을 개발하는 한편 점검 주기를 기존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별감리팀은 무차입 공매도 등 불법 공매도, 업틱룰 위반 등을 적발할 계획이다.

하지만 점검 주기가 실시간으로 이뤄지지 않아 개인투자자들의 불만이 많은 상황으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 불법 공매도의 사전 차단을 위한 전산 체계 구축 의무화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장중 차입 공매도의 호가 제출 시간대별 수량, 투자자 구분 정보 확인하고 일별 차입 공매도 내역과 대량매매 내역을 확인하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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