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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판매은행 CEO 중징계...손태승 '직무정지'·진옥동 '문책경고' 사전통보
라임 판매은행 CEO 중징계...손태승 '직무정지'·진옥동 '문책경고' 사전통보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1.02.04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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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라임펀드 판매사에 소비자보호·내부통제 부실 책임...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은 주의적 경고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태와 관련해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최고경영자(CEO)에게 중징계를 통보했다. 이는 1조6000억원 규모의 대규모 손실을 야기하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소비자 보호와 관련한 도의적 책임을 물은 것으로 보인다.

3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오후 라임펀드를 판매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부문 검사 결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직무 정지,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 문책 경고를 각각 사전 통보했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DLF 사태 당시 제재심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을 냈던 만큼 손태승 회장, 진옥동 행장 모두 소송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당시 손태승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의 DLF 당시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손태승 회장, 함영주 부회장 손을 들어줬다.

금감원이 CEO를 대상으로 내릴 수 있는 징계는 해임 경고와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총 5단계다. 이중 문책 경고 이상은 중징계에 해당한다. 중징계가 확정된 CEO는 현직에 한해서만 임기를 마칠 수 있다. 향후 3~5년간은 금융권 재취업이 금지된다.

손 회장에 대한 직무 정지가 결정된 배경에는 라임펀드 판매사 8곳 중 단일 기준으로 판매 규모가 가장 큰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라임펀드 대부분은 손 회장이 우리은행장으로 재직한 시절에 판매됐다.

우리은행은 라임펀드 부실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고 소명했지만, 금감원은 펀드 판매 의사결정과정에 부실 가능성을 인지했을 것으로 판단했다는 후문이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왼쪽), 진옥동 신한은행장.

신한은행은 우리은행의 뒤를 이어 라임펀드 판매 규모가 크다. 진 행장이 손 회장보다 한 단계 낮은 수준의 징계가 결정됐지만, 펀드 판매 규모가 절대적으로 크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금감원은 신한금융지주 차원의 '매트릭스 체제'를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신한은행과 신한금융투자가 복합 점포에서 라임 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 신한금융지주가 복합 점포 운영의 관리 책임이 있다고 본 것이다.

조 회장에 대한 경징계는 신한은행 뿐 아니라 신한금융투자가 라임 사태와 연계돼 있다는 금감원의 판단 아래 결정된 조치다. 특히 그룹의 매트릭스 체제인 자산관리(WM) 부문을 통해 은행과 금투 두 곳에서 라임펀드를 모두 판매했다는 점이 징계의 주된 배경이 됐다. 실제로 금감원은 지난달 추가 검사인력을 파견해 신한금융의 매트릭스 체제를 재차 들여다봤다.

금감원 관계자는 "라임사태가 사회에 끼친 영향, 일반 투자자들의 대규모 손실을 야기했다는 점에서 CEO급의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금융회사별 내부통제, 소비자 보호문제의 상황이 달라 징계 수준에 차이를 뒀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구체적인 제재심 일정이 확정된 상황은 아니다"며 "빠르면 이달 25일 전후 제재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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