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금융감독원 내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당사자 출석·진술권 보장이 강화되고 분조위 조정안에 대한 금감원장의 재의 요구권이 없어진다. 향후 금융분쟁 조정의 공정성·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분쟁조정세칙' 개정안을 사전예고했다. 금융위 설치법에 있던 분조위 규정이 금융소비자보호법으로 이관되며 중립성 제고 방안들이 마련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금감원은 "금융분쟁조정세칙을 정비하고, 분조위 회부 예외 대상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보완하고자 했다"고 세칙 개정 취지에 대해 밝혔다.
개정안은 먼저 분쟁 당사자가 분조위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경우 분조위로부터 허가를 받도록 한 규정을 삭제했다. 기존에는 분쟁 신청인(민원인) 및 피신청인(금융회사) 등이 분조위 허가를 사전에 받아 출석 및 진술할 수 있었다.
분조위 의결 사항이 부당하거나 불공정하다고 판단한 경우 재검토를 요구(재의 요구)할 수 있는 금감원장의 권한도 삭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장의 판단에 따라 분조위 결정이 바뀔 수 있는 가능성 자체를 완전히 배제한 것"이라며 "분조위의 중립성을 보다 강화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분조위 회부 예외 대상에 대한 기준 등도 일부 변경해 소송절차가 중지된 경우에는 분조위에 회부될 수 있게 했다. 기존에는 금감원장은 분쟁조정신청 내용이 이미 법원에 제소됐거나 조정신청 후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분조위에 회부하지 않고 직접 처리하거나 해당기관에 이첩해 처리토록 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