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카카오페이 등 빅테크 선불충전금은 금융기관 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상 보호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시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25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금융결제원 운영 지급결제시스템 정기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한은은 최근 금융결제원이 관리하고 있는 13개 소액결제시스템 중 어음교환시스템, 타행환공동망, 전자금융공동망, 오픈뱅킹공동망 등 4개에 대해 정기점검을 진행했다.
특히 카카오페이 등 비 금융업자가 지급결제시스템(오픈뱅킹공동망)에 참여해 고객 지급서비스가 가능해진 만큼 이를 중점 점검했다.
평가 결과 신규 지급결제시스템인 오픈뱅킹공동망에 대해서는 청산·결제 단계에서 안전장치에 개선 여지가 있는 것으로 진단됐다.
선불지급수간 발행 핀테크 금융 기업의 앱 화면에,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닌 선불충전액과 예금자 보호 대상인 금융기관 예금액이 모두 똑같이 ‘잔액’으로 표기돼 소비자가 선불충전금까지 보호를 받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는 게 한은 측 설명이다.
이에 선불충전금을 예금과 구분해 명확히 ‘충전금’, ‘충전잔액’ 등으로 표시하고, ‘선불충전금은 예금자보호법상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는 문구도 넣도록 오픈뱅킹공동망 운영자인 금융결제원에 권고했다.
한은은 또 오픈뱅킹공동망의 차액결제를 전자금융공동망으로부터 분리해, 결제완결성 보장 시스템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결제완결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제완결성 보장 시스템은 참가기관이 파산하더라도 기존 지급지시, 결제 등의 효력이 취소되지 않는 것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시스템리스크 방지 방안이다.
아울러 한은은 금융결제원의 정책당국인 한은 5개 책무도 스스로 점검했다.
FMI 감독·감시, FMI 정책 공개, PFMI(FMI 관련 원칙) 채택·적용 항목은 ‘충족’ 평가를 받았지만, ‘감시 권한·자원 보유’와 ‘정책당국 간 상호협력’ 항목은 ‘대체로 충족’으로 평가됐다.
자료의 진위 확인, 사고예방 등을 위한 현장조사, 개선권고 이행 강제력을 높이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정보공유, 업무협조 등을 위한 관계 당국 간 공식 협의 채널도 미흡하다는 게 한은의 자체 진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