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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꼼수 이익 없앤다···신축아파트 ’옵션비 장난’ 전면금지
건설사 꼼수 이익 없앤다···신축아파트 ’옵션비 장난’ 전면금지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1.01.21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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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소사 현진에버빌’ 사례···발코니 확장명목, 옵션 끼워팔기 못해
무순위 로또 청약 ‘줍줍’ 행위도 전면 금지···당해 무주택자에만 공급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3월부터 건설·시행사들이 분양가를 낮춰 청약을 유도하고서, 아파트 분양시 통합발코니 확장이라는 명목으로 발코니·붙박이장 등 옵션을 반강제로 선택하게 하는 ‘꼼수’ 행위가 금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사업주체가 강요하는 추가선택품목의 일괄선택을 제한하고, 계약취소 물량에 대한 신청자격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22일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건설사들의 ‘옵션비 장난’이 금지된다. 최근 일부 건설사·시행사 등 사업주체는 발코니 확장과 다른 추가선택품목을 통합해 옵션으로 제시하고서, 이를 선택하는 경우에만 발코니 확장을 허용하는 등 반강제적으로 옵션 선택을 유도해 이익을 챙겼다.

최근 경기도 부천 소사 현진에버빌 아파트에서 시행사가 1억원이 넘는 발코니 확장비를 제시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현재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대해서만 발코니와 다른 선택 품목의 일괄선택을 제한하고 있으나, 개정된 규칙은 이를 모든 주택으로 확대했다. 

이에 건설사는 앞으론 옵션을 개별 품목별로 구분해 제시하고, 분양을 받은 사람들에게 둘 이상의 품목을 일괄 선택하게 할 수 없다. 지자체는 입주자모집 승인 시 추가 선택 품목의 개별 제시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또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승인권자(시장·군수·구청장)가 입주자모집 승인 시, 추가선택 품목의 개별제시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분양받은 사람이 필요한 옵션만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아울러 일반청약 이후 계약취소 물량에 대한 무순위 청약, 이른바 ‘줍줍(줍고 또 줍는다는 뜻) 로또’는 해당 지역 거주하는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무순위 청약은 청약통장 보유, 무주택 여부 등 자격 제한 없이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 ‘줍줍’으로 불렸다.

이에 무 순위 물량의 신청자격은 기존 ‘성년자(지역제한 없음)’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시·군)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성년자’로 변경된다.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의 당첨 기회를 높아지도록 하는 조치다.

아울러 무순위 물량이 규제지역(투기과열, 조정대상)에서 공급된 경우에는, 일반청약과 동일하게 재당첨제한을 적용키로 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의 재당첨제한 기간은 각각 10년, 7년이다.

입법예고 기간은 1월 22일부터 3월 3일까지(40일)이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3월말 경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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