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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녹색신호 어기고 우회전하다 직진차량과 충돌하면 "100% 일방과실"
보행자 녹색신호 어기고 우회전하다 직진차량과 충돌하면 "100% 일방과실"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1.01.21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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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협회 '신규 비정형 과실비율 기준' 23개 마련해 과실비율정보포털에 게시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A차량이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 '녹색'을 위반하고 우회전하다가 녹색신호에 직진하던 B차량과 충돌했다면, A차량에 100% 과실 책임이 적용된다. 또 보행자 신호가 '빨간색'일 때 오토바이가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가 났다면, 오토바이의 100% 일방 과실이다.

손해보험협회는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이륜차 사고, 보행 신호 시 우회전 사고 등 총 23개의 신규 비정형 과실 비율 기준을 마련해 공개했다. 현재 과실비율 인정기준에는 없으나 실제 자주 발생하는 사례를 소비자·보험사·법조계 등이 참고할 수 있도록 정리한 것이다.

손보협회는 "이번 기준은 법률 전문가를 통해 교통법규, 최근 국내외 판례 등을 참조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과실비율 분쟁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신규 비정형 과실비율 기준에는 ▲ 이륜차 사고 ▲ 점멸신호 교차로 사고 ▲ 보행자 신호 ▲ 노면 표시 ▲ 비보호 좌회전 ▲ 신호 없는 이면도로 사고 ▲ 주차장 사고 ▲ 진로변경 사고 등과 관련한 과실 비율을 판단한 내용이 포함됐다. 

▲손해보험협회 자료 캡처
▲손해보험협회 자료 캡처

예컨대 동일차로 내에서 우측으로 갑자기 진입한 추월 오토바이와 선행 우회전 차량 간에 충돌 사고가 난 경우에 대해, 오토바이의 과실을 90%로 인정했다.
 
신호기 없는 동일폭의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A차량과 A차량의 진행방향 우측 도로에서 좌회전 진입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가 났다면, A차량과 B차량의 과실 비율은 50대 50이다. 

직선 도로에서 직진할 예정인 B차량이 전방 또는 오른쪽 버스정류장에서 정차 중인 A버스를 추월해 A버스 앞으로 진로 변경해 직진을 시도하던 중 출발하던 A버스와 충돌했다면, 버스는 40%, B차량은 60%의 과실 책임이 인정된다.

협회는 이번에 마련한 기준을 누구나 참고할 수 있도록 과실비율정보포털에 게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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