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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관련 소비자 피해 발생”···금융사 11곳 ‘미흡’
“사모펀드 관련 소비자 피해 발생”···금융사 11곳 ‘미흡’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0.12.30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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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5곳·증권사 4곳 최하 등급···우리銀 2년 연속 하락
암 보험금 미지급 물의 빚은 삼성생명도 강등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를 일으킨 사모펀드를 판매한 시중은행·증권사와 요양병원 암 보험금을 미지급해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 보험사에 금융당국이 소비자보호 실태평가에서 저조한 평가를 내렸다.

30일 금융감독원이 올 한 해 71개 금융회사의 민원 발생 건수와 처리 노력 등 소비자 보호 활동 실태를 평가한 결과, 11개 금융사가 ‘미흡’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부문별로 우수-양호-보통-미흡-취약 5단계로 평가한 뒤, 종합등급을 내는 식이다.

특히 올해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이탈리아헬스케어 펀드 등 사모펀드 사태로 소비자 피해를 유발했던 판매사들이 대거 미흡 판정을 받았다. 

등급이 강등된 곳은 은행 5곳(기업‧부산‧신한‧우리‧하나)과 증권사 4곳(대신‧신한금융투자‧KB‧NH투자) 등 총 9곳이다. 이 가운데 우리‧하나은행은 2년 연속 미흡 평가를 받았다.

미흡 평가를 받은 은행에 대해 금감원은 올해 전담 CCO(소비자보호최고책임자)를 선임하는 은행이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펀드, 신탁 등 판매상품을 선정할 때 소비자보호 부서의 내실 있는 사전협의 기능이 역부족했다고 평가했다. 

생명보험사 가운데는 삼성생명과 KDB생명이 ‘미흡’ 평가를 받았다. 삼성생명은 요양병원에 입원한 암보험 가입자에 입원 보험금을 부당하게 지급 거절한 사실이 적발돼 등급이 강등됐다. 

KDB생명은 민원발생 건수와 상품 개발·판매 과정의 소비자보호 체계 운용부문 등 4개 부문에서 저조한 평가를 받았다. 

금감원은 “사모펀드 사태 등과 같이 다수의 민원 발생으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해 사회적 물의를 초래하거나, 중징계 조치를 받은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종합등급을 1단계 하향했다”고 밝혔다. 

한편 전체 71사 가운데 가장 높은 등급인 ‘우수’를 받은 금융사는 우리카드와 현대카드 2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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