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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P2P 연체율 10% 넘어···줄폐업 위기 속 부실 공포
부동산 P2P 연체율 10% 넘어···줄폐업 위기 속 부실 공포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0.12.29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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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투법 시행 이후 P2P업체 41개사 폐업···평균 연체율도 11% 증가세
금융위 “P2P업체 폐업 시 대출채권 회수” 권고···영세할 경우 투자자 부실 우려
게티이미지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지난 8월 온라인투자연계금융법(온투법)이 시행된 이후 총 41개의 P2P업체가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지를 하고 있는 부동산 P2P금융 업계의 평균 연체율도 10%를 넘어서는 등 P2P에 투자한 금융소비자들의 피해 우려에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8월27일 온투법 시행 이후 총 41개 사가 영업을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P2P는 기존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투자자와 대출자를 중개하는 서비스인데, 지난 9월 금융당국의 1차 전수조사 당시 237개 사 중 17%가 문을 닫은 셈이다. 

P2P업체는 불특정 다수로부터 투자금을 모아 대출을 원하는 사람에게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방식으로 운영됨에 따라 폐업 시 대출 회수 절차가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 

전문가들은 P2P업체의 폐업화가 더욱 가속화된다고 입을 모은다. 예금보험공사 리스크총괄부 한 조사역은 “경영진의 사기와 횡령, 부실대출 심사로 영업을 중단하는 P2P업체가 발생하고 있다”며 “당국이 부적격업체의 경우 대부업 전환이나 폐업을 유도할 예정이어서 퇴출되는 P2P업체는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여기에 대출 부실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한국P2P금융협회에 따르면, 협회 소속 44개 P2P업체의 지난달 말 평균 연체율은 10.35%로 전년 동월 7.89% 대비 2.46%p 올랐다. 

연체율이 10%를 넘어선 건 지난 2016년10월 연체율 집계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 회원사의 지난달말 기준 총 대출잔액은 1조3950억원이다. 이는 지난 4월 고점인 1조5908억원 대비 2000억원 가까이 줄어든 금액으로 지난해 9월(1조3972억원) 수준으로 내려앉았다.

당국 규제로 P2P 신규대출의 투자한도가 줄어든 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이후 건전성 방어를 위해 기존 연체 채권 회수에 집중한 탓이다. 

P2P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내년 4월30일까지 일반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는 동일차입자 500만원, 업체당 1000만원(부동산 관련 500만원)이다. 기존 업체당 2000만원(부동산 관련 1000만원)에서 투자 한도가 반토막 난 셈이다.

대형 P2P업체인 테라펀딩, 피플펀드, 어니스트펀드의 11월말 대출잔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 증가액인 889억원, 1123억원, 1172억원의 절반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에 투자자를 보호할 대책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금융위원회의 가이드라인이나 온투법에는 P2P업체 영업 중단 시 법무법인에 대출채권 회수 업무를 위탁하도록 하고 있지만, 폐업이 우려되는 P2P업체는 대부분 영세해 대출 회수가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어서다. 

실제 지난 7월 폐업해 대출 잔액 251억원을 반환하지 못한 넥펀의 피해자 측은 여전히 투자금이 회수되지 않고 있다고 호소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아직 영세 P2P업체의 폐업과 투자자 보호 관련해 구체적 방안이 나오진 않았다”며 “앞으로 문제될 것을 인식해 구체적 해결방안을 마련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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