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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사무관입니다”···보이스피싱 소비자경보 발령
“금융감독원 사무관입니다”···보이스피싱 소비자경보 발령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0.12.24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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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사칭 보이스피싱 48%↑···“금융거래법 위반, 대출금 상환 수법 100% 사기”
게티이미지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A씨는 금융감독원 건전경영팀 사무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A씨가 받은 대출이 금융거래법 위반이라며 법 위반사실을 없애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 상환액을 금감원에 공탁해야 한다며 금전을 요구했다. 

특히 법 위반인 경우 기존 대출액의 5배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는 협박에 겁을 먹은 A씨는 이 남성을 직접 만났다. 금감원 로고가 보이는 금전공탁서까지 받게 되자 대출금에 상당하는 2300만원을 건넸고 이후 사기범은 자취를 감췄다.

최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례가 크게 증가해 금감원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24일 금감원에 따르면,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접수된 보이스피싱 상담이 지난 11월 기준 299건으로 전월 대비 48% 증가했다. 

최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기관사칭형 사기수법을 접목해 계좌이체보다는 현금을 직접 편취해가는 사례가 늘고 있다. 예를 들어 ‘김동철 사무관’ 등 가상의 인물로 사기를 치는 것이다.

특히 이들은 정부지원 자금의 저금리 대환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을 저격해 “금융거래법 위반이라 모든 금융거래가 정지된다”는 등의 협박으로 보이스피싱을 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사기범이 피해자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한 후 비대면 계좌를 개설해 대출금을 편취하는 경우도 있었다. ‘전화 가로채기 악성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된 경우 핸드폰이 무력화될 수 있다.

금감원 측은 “직원을 사칭해 현금을 보관한다거나 과징금 명목, 금전 요구 사기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미끼로 상환자금을 편취하거나 신용등급 상향 명목으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전형적인 대출 빙자형 피해사례”라며 “금융거래법 위반·기한이익 상실 등의 사유로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회사 직원이라며 자금을 요구하는 경우 100% 사기이므로 무조건 거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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