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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했다간 원금 손실···‘유사투자자문업’ 불공정 영업 ‘횡행’
혹했다간 원금 손실···‘유사투자자문업’ 불공정 영업 ‘횡행’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0.12.21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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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특정 다수에 카톡 대화방·유튜브 등 SNS 통해 대가 받고 특정종목 추천
“불공정영업 불법자문 양상···소비자 피해 발생해도 사후관리 체계 부실”
게티이미지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최근 주식 활황세로 고수익 추구 경향이 늘어나면서, 이를 악용하는 불법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의 영업행위가 만연하다. 소비자 피해신고가 잇따르고 있어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21일 금융소비자연맹(금소연)에 따르면,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이 자본시장에서 일확천금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해당 사업을 폐지하거나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설립절차와 사후관리 체계가 부실해 유사투자자문업체 또는 유사투자자문으로 위장한 불법 단체의 불공정영업이 성행하는 탓이다.

유사금융투자업자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인터넷 방송이나 SNS, 블로그 등을 통해 대가를 받고 투자 조언을 하는 업이다. 최근에는 밴드나 카톡 대화방을 통해 특정 종목을 추천하며 유튜브 채널에서까지 활동 반경을 넖혀가고 있다.

회원 회비는 적게는 월 30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까지 이르고 회비에 따라 무료체험방, 일반회원방, VIP종합반, VVIP수익실현방 등 여러 방을 나눠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금융위원회에 신고된 유사투자자문업자 수는 2098개에 달한다.

특히 금감원에 신고만 하면 누구나 자유롭게 영업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목된다. 유사투자자문업은 1대1 투자자문이 가능한 투자자문업과는 달리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방송, 통신물 등을 통해 투자조언을 제공하며, 금융위에 신고만으로 영업이 가능하다.  

금소연 관계자는 “누구나 금감원에 신고만 하면 영업할 수 있는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은 투자자문업과 달라 자본시장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 금융당국의 감독대상이 아니다”며 “소비자 피해가 발생해도 사실상 구제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일대일 투자자문행위 등 자본시장법상 위법행위를 감독하고 있다.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계약해지 및 중도해지 등 계약 관련 피해는 한국소비자원에 신고하여 구제를 받게 하고 있다.

하지만 조정은 강제력이 없어 조정안 불수용에도 어떠한 제재도 할 수 없는 실정이다.

강형구 금소연 사무처장은 “코로나19 여파로 온라인 비대면 거래가 증가하고 불경기임에도 주식시장이 활발함에 따라 올해 신고된 유사투자자문업자가 500개가 넘는다”며 “신고만 하면 누구나 유사투자자문업을 할 수 있게 한 당국이 정작 소비자 피해 구제는 민법이나 한국소비자원의 조정에 맡긴 것은 그 책임을 해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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