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하나금융그룹(회장 김정태)은 하나은행 등 그룹 관계사가 소유한 건물의 임차인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면제·감면하는 등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하나은행을 비롯한 하나금융그룹 산하 관계사가 소유한 건물에 임차 중인 소상공인에게는 다음달부터 6개월간 월 임대료를 전액 면제해주고, 중소기업에게는 6개월간 월 임대료를 최대 50% 감면해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업장 운영이 어려워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고정적인 임차료를 매달 지불해야 해 이중고를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하나금융은 지난 3월에도 3개월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대구·경북지역은 임대료 전액 면제, 그 외 지역은 임대료를 30% 감면해 준 바 있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매출 급감과 고정적인 월세 부담에 이중고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상황 속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응원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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