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익편취 규제대상, 삼성 1→11·현대차 4→8·SK 1→9개사, LG 0→4개사, 한화 1→7개사로 늘어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에 따라 10대 주요 재벌의 24조원 규모 내부거래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일감 몰아주기' 감시대상으로 추가된다. 관련 대기업집단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그동안 당연한 것처럼 여겼던 내부거래 일감을 못 받게 되면 매출 하락은 불가피하고 이에 따라 기업가치 하락을피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13일 국회와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9일 본회의를 통과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따라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내년 말부터 총수일가 지분율 20% 이상 상장사·비상장사와 이들 회사가 지분 50%를 초과해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로 확대된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총수일가 지분율 30% 이상인 상장사·20% 이상 비상장사에 부당한 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데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감시망 밖에 있던 회사 상당수가 규제 대상에 추가되기 때문이다.
특히 삼성·현대차·SK·LG·롯데·한화·GS·현대중공업·신세계·CJ 등 총수가 있는 10대 주요 대기업집단은 작년 기준으로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가 29개였는데 이제는 104개로 급증하게 된다. 계열사 간 내부거래액도 지난해 기준 5조4200억원에서 23조9600억원으로 증가한다.
삼성은 총수일가가 지분 31.63%를 보유한 삼성물산만 규제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삼성웰스토리 등 삼성물산의 자회사 4개, 삼성생명보험, 삼성생명보험의 자회사 5개가 추가로 올라 11개로 늘어나고 감시대상 내부거래액도 7조5600억원으로 커진다.
현대차는 물류회사인 현대글로비스(총수일가 지분율 29.99%)와 이 회사의 자회사, 서림개발·현대머티리얼의 자회사까지 총 4개 회사가 추가돼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 회사가 4개에서 8개로 늘어나고 관련 내부거래액은 200억원에서 3조1500억원으로 폭증한다.
SK는 기존 규제대상인 SK디스커버리 외에 SK(총수일가 지분율 28.59%), SK의 자회사 5개, SK디스커버리의 자회사 2개가 추가돼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 회사가 1곳에서 9곳으로 늘어난다. 일감 몰아주기 감시대상이 되는 내부거래액은 0원에서 2조5500억원이 된다.
이 밖에 LG는 0→4개, 한화 1→7개, GS 12→30, 현대중공업 2→6, 신세계 1→18, CJ 5→9개로 늘어나며, 롯데는 법 개정과 상관없이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 회사가 2개다.
공정위는 국내 주요 대기업·중견기업 집단의 내부거래 등 거래내역 공시, 국세청 과세자료를 모니터링하면서 이상징후가 발견되면 직권조사하게 된다.
법 개정으로 공정위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감시망에 잡히는 내부거래액이 증가한 만큼 앞으로 공정위 제재를 받는 사례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2018년 1월 하이트진로가 이른바 '맥주캔 통행세'로 총수 2세를 부당지원한 내용을 밝혔고 이후 대림, 효성, 태광, 미래에셋, SPC, 금호아시아나 등 재계 주요 그룹의 일감 몰아주기와 부당지원을 적발한 바 있다. 지금은 삼성과 SK가 각각 삼성웰스토리, SK실트론을 부당 지원했다는 혐의를 조사 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규제 사각지대를 줄여 총수일가의 이익을 위해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행위를 규율하자는 게 법 취지"라며 "시행까지 1년 남은 만큼 기업들이 일감 몰아주기를 스스로 시정하는 등 예방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