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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重에 ‘끼워팔기’한 프랑스 GTT, 과징금 125억 ‘철퇴’
현대重에 ‘끼워팔기’한 프랑스 GTT, 과징금 125억 ‘철퇴’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0.11.26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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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 저장탱크 기술 라이선스에 엔지니어링 강제···특허권 유효성 못 따지는 갑질 조항도
현대미포조선이 건조한 LNG 선박.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프랑스 엔지니어링 업체 GTT가 현대중공업 등 국내 대기업에 기술 특허를 제공하면서 엔지니어링 서비스까지 ‘끼워팔기’ 한 혐의로 과징금 125억원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GTT가 국내 조선업체에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불공정거래를 강요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25억28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GTT는 액화천연가스(LNG) 선박에 핵심인 저장탱크 기술을 가진 프랑스 국적의 업체로, 2018년 매출액 기준 저장탱크 기술 라이선스 시장 점유율 95%에 달하는 1위 사업자다. 

국내에서는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한진중공업 등 8개 조선사가 GTT와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있다.

GTT는 LNG 운반선 저장탱크 원천기술 ‘멤브레인’을 보유하고 있다. 멤브레인은 LNG 온도를 영하 163도 이하로 유지해 부피를 600분의 1로 줄여 저장탱크의 적재량을 늘려준다.

공정위 조사 결과, GTT는 LNG 저장탱크 기술 라이선스를 제공하면서 국내 조선사들이 자사의 특허기술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악용해 엔지니어링 서비스도 함께 구매하도록 ‘끼워팔기’를 강요했다.

대우조선과 현대중공업 등은 2015년 전후로 엔지니어링 서비스 수행 경험을 쌓아 저장탱크 기술 라이선스만 구매하고, 엔지니어링 서비스는 별도 거래할 것을 요청했지만 GTT는 이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GTT의 거래 방식이 시장 경쟁을 제한한다고 봤다. 끼워팔기 계약 구조에서는 조선업체들이 다른 선택지를 비교·결정할 기회를 상실한 채 GTT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고, 결국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한다는 설명이다.

GTT는 또 조선 업체가 자사가 보유한 특허권의 유효성을 다툴 경우,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갑질 조항도 포함시켰다. 이에 공정위는 GTT의 특허가 무효라도 조선업체가 특허에 대한 돈을 지급할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공정위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 남용을 통한 ‘끼워팔기’ 사례를 제재한 것은 지난 2006년 마이크로소프트(MS) 사건 이후 두 번째다. 

공정위는 당시 MS가 독점적 시장 지배력을 확보한 윈도 운영체제(OS)에 미디어플레이어와 메신저 등을 결합 판매했다는 이유로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 330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끼워팔기 사건 이후 독과점 사업자의 ‘끼워팔기’ 행위가 위법함을 재확인했다”며 “장기간 GTT가 독점해온 LNG 저장탱크 엔지니어링 서비스 시장의 경쟁이 촉진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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