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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 입찰시 임대주택 공급실적 따진다...임대주택 공급 의무화도 추진키로
공공택지 입찰시 임대주택 공급실적 따진다...임대주택 공급 의무화도 추진키로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0.11.26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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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공택지 분양 경쟁입찰 방식 늘리기로..공모 리츠 참여도 활성화 한다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공동주택 용지 공급 방식이 단순 추첨제에서 임대주택 공급 실적 등을 따지는 경쟁 방식으로 전환되고 건설사의 임대주택 공급이 의무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현 추첨제인 공동주택 용지 공급 방식을 개선해 건설사의 주택 품질이나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 참여도 등을 평가해 견실한 업체에 우선 공급하는 경쟁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26일 밝혔다.

내년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 용지의 36%를 경쟁 방식으로 전환하고 2024년까지는 전체의 60%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경쟁입찰 방식으로 하면 주택 분양가를 높일 우려가 있어 추첨제가 유지됐으나 낙찰 확률을 높이기 위해 페이퍼컴퍼니를 내세우거나 계열사를 동원하는 '벌떼입찰' 등 편법이 발생했다.

이에 국토부는 앞으로 친환경·주택품질 관련 지표 등을 택지 청약 기준으로 활용해 일정 수준 이상의 업체에 공급 우선권을 부여하고, 택지 수급에만 목적을 둔 건설그룹 계열사의 공공택지 응찰을 차단키로 했다. 

또한 정부의 전세대책에서 제시된 매입약정형 매입임대, 공공전세 주택 사업 등에 참여한 실적이 우수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면 우선 공급하거나 가점을 적용한다. 친환경·주택품질 관련 지표 등 신규 지표 도입은 내후년부터 적용된다.

이 밖에 우선 일정 비율의 임대주택 건설을 의무화하고 입주민 편의제공,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 등 사회적 기여 관련 사업계획을 평가해 우수업체에 택지를 공급하는 방식이 신설된다.

건설사가 지은 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매입, 민간분양 주택과 구별되지 않도록 동·호수 랜덤방식으로 매입해 향후 저렴한 수준의 공공임대로 공급토록 한다. 업체가 낙찰받은 택지에서 부실시공 문제가 발생한 경우 해당 업체는 향후 공공택지에 입찰 참여가 제한된다.

공모 리츠를 대상으로 공급되는 택지 유형도 신설, 신도시 개발 이익을 일반 국민이 공유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공모 리츠의 주식 공모 비율과 목표 배당률, 소액 투자자에 대한 주식 배정 계획 등을 평가해 공공택지 공급 대상자를 선정한다. 공급계약 체결 전 협약을 통해 공모 조건 등을 부여하고 공모 비율을 충족하지 않는 등 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한다.

국토부는 안정적이고 투명한 사업 관리를 위해 LH 등 공공기관이 자산 관리를 수행하는 공모 리츠에 우선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택지의 공급 제도 개선을 통해 향후 주택품질과 사회적 기여 정도가 높은 업체에 택지가 공급됨으로써 건전한 택지 공급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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