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손해액이 확정되지 않은 라임자산운용 펀드에 대한 KB증권과 우리은행의 분쟁조정위원회가 당초 12월 초 계획이었으나 연내 개최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라임펀드 추정 손해액 분쟁조정의 첫 대상인 우리은행과 KB증권의 현장조사를 최근 마무리했다.
금감원은 당초 지난달 현장조사를 마무리하고 12월 초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열 계획이었다.
금감원은 지난 10월 손해 미확정 사모펀드에 대해 ‘사후정산 방식’으로 분쟁 조정을 추진하기로 하고, 우리은행과 KB증권이 판매한 라임펀드를 대상으로 선정했다.
그러나 두 금융사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일정이 계속 연기됐다. 결국 이달 5~11일 현장조사를 진행했고,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불완전판매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불완전판매 여부가 확정되면 법률자문을 통해 판매사의 배상 책임 여부와 배상비율 등을 정한다. 이후 분조위를 거쳐 최종 배상안이 확정되는 방식이다.
하지만 금감원은 일정상 연내 분조위 개최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투자금 전액 반환 결정이 나온 라임 무역펀드의 경우 단일 상품에 대한 분쟁조정이었고 손해액도 ‘전액 손실’로 확정된 상태였다. 판매 규모는 1611억원으로, 라임펀드 전체 투자금(1조6679억원)의 9.7%에 불과하다.
금감원은 또 라임 무역펀드처럼 나머지 라임펀드에도 투자금 100% 배상안을 결정할 수 있을지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라임 무역펀드 100% 배상 결정의 핵심은 ‘판매사가 계약체결 시점에 핵심 정보를 허위로 설명해 투자자의 착오를 불러일으켰다’는 것인데, 금감원은 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민법 제109조)에 따라 라임 무역펀드 피해자에게 판매사가 투자원금을 100% 돌려줘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라임 무역펀드의 경우 판매 당시 펀드 자산의 부실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점에서 계약 취소 사유가 명확했다. 이번에 추정 손해액 분쟁조정 대상이 된 펀드 중 일부는 계약 취소 사유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라임 무역펀드 사례를 참고해 나머지 라임펀드에 대한 분쟁조정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