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19일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 처리…주거용 오피스텔도 가입 허용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주택연금 가입 대상이 시가 9억원 이하 주택에서 공시가 9억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됐다.
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어 고가 주택을 보유한 사람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가 9억원 이하'인 주택연금 가입 기준을 '공시가 9억원 이하'(시가 약 12억∼13억원) 주택 소유자로 높여 보다 많은 사람들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개정안은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 가입을 허용했다.
이에 만 55세 이상이 집을 담보로 맡기면 평생 연금(대출)을 받을 수 있어 고령층 노후 불안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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