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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구·충남 계룡·천안 등 부동산 규제지역으로 묶이나
부산 해운대구·충남 계룡·천안 등 부동산 규제지역으로 묶이나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0.11.11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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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투기자본, 규제 피해 지방 이동…예의주시"...풍선효과로 투자수요 몰리는 부산 등 모니터링
▲김현미 국토부 장관
▲김현미 국토부 장관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정부가 부산 해운대구·충남 계룡·천안 등을 부동산 규제지역으로 묶을 것을 검토 중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투기 자본이 규제를 피해 지방 광역시로 이동하는 것을 통계로 확인하고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이 '지방 중소도시의 아파트 미분양 상태가 아주 심각하다"고 지적하자 "그렇지 않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7·10 대책으로 규제 지역을 확대하자 (투기자본이) 그 지역을 피해서 지방 도시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최근 부산 해운대구와 충남 계룡, 천안 등 비규제 지역의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지자 해당 지역의 주택 동향에 대한 정밀 모니터링을 진행 중이다. 규제지역과 인접한 이들 지역에는 최근 투자 수요가 몰리며 '풍선효과'가 나타나 정부가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검토하는 단계인 것이다.

한국감정원의 최근 3개월간 주택 가격 상승률 자료를 보면 부산 해운대구는 4.94% 오르며 비규제 지역 중 집값이 가장 많이 뛰었다. 부산은 작년 11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서 수도권에 비해 대출과 청약, 세제 등에서 느슨한 규제를 적용받고 있어 투자수요가 몰리며 과열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부산에서는 해운대구뿐 아니라 수영구(2.65%), 동래구(2.58%) 등의 집값 상승률도 높다.

충청권에서는 세종, 대전과 인접한 충남 계룡시(3.34%)와 공주시(3.07%), 천안시 서북구(2.78%) 등의 최근 3개월간 상승률이 높았다. 앞선 6·17 대책에서 대전과 청주 등지가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으로 묶였으나 이들 인접지역은 규제를 피해간 바 있다.

경기도에서는 규제지역 지정을 피해간 김포시의 3개월 집값 상승률이 1.16%를 기록한 데다 지난주 한국감정원 조사에서 주간 아파트값 상승률이 1.97%에 달하는 등 최근 집값이 급등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최근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해당 시·도 물가상승률의 1.3배가 넘는 곳을 우선 가려내고, 그중에서도 청약경쟁률이나 분양권 전매거래량, 주택보급률 등이 일정 요건을 충족한 곳을 대상으로 삼는다. 정량적 요건을 갖춘 지역은 집중 모니터링을 하고, 정성적 평가를 더해 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제한되는 등 각종 규제를 받게 되고, 주택을 구입하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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