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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락연금 추가 지급하라" 즉시연금 소송서 가입자 첫 승소
"누락연금 추가 지급하라" 즉시연금 소송서 가입자 첫 승소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0.11.11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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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의 범위 두고 가입자와 생보가 소송...전체 1조원대 미지급금 소송 결과에 영향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즉시연금 가입자들이 보험금을 덜 받았다며 생명보험사를 상대로 낸 공동소송에서 승소했다. 관련 생보사들을 다 합하면 미지급금 규모가 최대 1조원대로 다른 생보사들들 대상으로 한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11일 금융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3단독 재판부(판사 남성우)는 전날 미래에셋생명의 즉시연금 가입자 2명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미지급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2018년 금소연은 보험사들이 즉시연금 가입자들에게 보험금을 임의로 덜 지급했다며 가입자들을 모아 공동소송을 진행했다. 그동안 보험사들은 만기환급형 즉시연금을 지급할 때 매달 사업비 등 일정 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지급해왔던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이다. 즉시연금은 보험을 가입할 때 보험료 전액을 일시에 납입하면 그 다음달부터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이다. 

법원은 상품 약관에 공제 사실을 명시하거나 설명하지 않아 연금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미래에셋생명 관계자는 "판결문을 충분히 검토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이 소송건은 2017년 한 가입자가 매월 나오는 만기환급형 즉시연금의 연금액이 당초 계약보다 적다는 민원을 제기하면서 분쟁이 시작됐다. 삼성생명 즉시연금 상품에 가입한 A씨는 매달 받는 연금수령액이 최저보증이율(2.5%)를 적용해도 예상했던 지급액보다 적다며 금융감독원 산하 금융분쟁조정위에 민원을 넣었다. 

보험상품 가입자들은 '실제 받은 약관에 사업비 등 일정 금액을 떼고 매월 연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없었다'며 덜 준 돈을 달라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생명보험사들에게 약관에 사업비 공제 등을 직접 명시하지 않았다면 전체 가입자에게 일괄해서 덜 준 돈을 주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삼성생명을 비롯한 한화생명·교보생명·미래에셋생명 등은 이 권고를 거부하고 가입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보험사 측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도 약관에 포함된다며 지급한 보험금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한다. 약관에 모두 적지 않았지만 연금산출에 관한 상세내용을 산출방법서에 위임했으니 거기에 따라 지급해도 된다는 주장인 것이다. 

금융소비자연맹 측은 "다수 보험사 대상으로 공동소송을 진행하는 즉시연금 공동소송 재판에서 가장 먼저 원고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라서 의미가 크다"며 "다른 보험사 공동소송 건에서도 승소 판결을 기대한다. 생보사들의 자발적인 보험금 지급을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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