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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들, '경제민주화 5법' 정기국회 처리 촉구
시민사회단체들, '경제민주화 5법' 정기국회 처리 촉구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0.11.09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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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개 시민·소상공인단체, 기자회견 열어 경제민주화 입법 촉구
경실련, 소송허가 기한 명시, 인지액 상한 인하 등 요구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양대 노총과 참여연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YMCA 등 전국 200개 시민사회·소상공인단체는 9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에 양극화·불평등 해소를 위한 경제민주화 입법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우리 경제가 코로나19와 내수 부진 등으로 큰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며 "재벌에 쏠린 경제구조와 불공정한 시장 환경을 바로잡아 경제 주체들의 조화·상생이 가능한 기반을 반드시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 재벌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상법 개정안 ▲ 대기업 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 소비자 피해 구제·재발 방지를 위한 집단소송법 ▲ 유통 대기업과 중소상인·노동자 상생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 대기업 갑질 근절을 위한 하도급법 개정안 등을 '경제민주화 5법'으로 지정하고 11월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라고 요구했다.

참석자들은 이날을 '경제민주화의 날'로 선포하고 앞으로 온라인 시민 서명운동과 토크콘서트, 언론 기고 등으로 경제민주화 입법의 필요성을 설득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실련은 이날 실효성 있는 소비자의 집단적 피해구제 제도의 전면도입을 촉구하며 소송허가 기한 명시, 인지액 상한 인하 등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소송허가 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인지액 기준이 높아 여전히 집단소송의 장애가 될 수 있다"며 수정을 바랐다. "집단소송의 특성상 실제 소송제기 금액이 고액이므로 법무부가 설정한 인지액 상한인 ‘5천만 원’은 매우 큰 부담"이라면서 "다수의 소액 피해자를 구제하는 집단소송의 공익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소 제기를 위한 인지액을 최소화하여 집단소송을 용이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또 "집단소송의 허가 기한을 설정하지 않아 피해구제 절차가 장기간 방치될 우려도 있다"면서 " 법원이 3개월 이내에 소송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 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할 수 있도록 수정하고, 이 기간 내에 결정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허가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상법 개정(안)에서 징벌배상제 조항을 도입해 상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손해액의 5배 이내로 할 수 있게 한 것과 관련 "가짜뉴스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 부재하여 자의적 판단 가능성이 크며, 국가기관이 비판 및 의혹 보도에 대한 봉쇄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면서 "표현의 자유가 위협받고 견제와 비판의 기능을 담당하는 언론 활동이 위축될 수 있기 때문에 언론 보도는 징벌배상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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