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퇴직연금 운용보고서' 개정···누적연평균·펀드 보수·55세 이후 연금수령액 안내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내년 1월부터 퇴직연금의 실질 수익률과 55세 이후 예상 연금수령액을 가입자에게 안내해줘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퇴직연금 운용보고서' 개편안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퇴직연금사업자는 현행법상 퇴직연금 운용보고서를 연 1회 이상 통지하도록 돼 있다.
금감원은 우선 퇴직연금 운용보고서에 ‘표준요약서’를 도입한다. 표준요약서에는 가입자의 납입원금 대비 누적 수익률과 연평균 수익률이 명시하고, 안내장 수령인이 직접 부담한 자산·운용관리 수수료 총액(누적)도 포함한다.
또한 적립금을 펀드로 운용할 때 별도로 부과되는 펀드 총보수율과 100만원당 총 보수액에 대한 안내를 추가한다.
통상 펀드 총보수는 적립금에서 매일 자동 차감되기 때문에 가입자가 보수율(수수료율)을 체감하기가 어렵고 퇴직연금 계좌에서 발생하는 자산·운용관리수수료와 별개로 부과된다는 사실을 가입자가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아울러 예상 연금수령액도 받아볼 수 있다. 금감원 '통합연금포털'에서 제공하는 예시연금액을 활용한다. 이 연금액은 직전 3년간 월평균납입액을 55세까지 납입하고, 수익률을 2.5%로 가정해 산출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퇴직연금 가입자가 매년 예상 연금수령액 확인 등을 통해 사전에 필요한 자금을 추가로 납입하는 등 노후생활에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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