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신한은행은 금융소비자보호 관점에서 정책을 검증하기 위한 ‘신한 옴부즈만’ 제도를 신설했다고 6일 밝혔다.
‘신한 옴부즈만’은 진옥동 은행장의 의지가 반영된 제도로 학계, 법조계 등 분야별 전문가 5인과 투자상품 전문업체 1곳을 위원으로 구성해 은행 내 다양한 정책을 금융소비자보호 관점에서 검증하고 개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1기 ‘신한 옴부즈만’ 위원의 임기는 내년 12월31일까지로 고객 관점에서 주요 소비자보호 이슈를 점검하는 ‘옴부즈만 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시각으로 상품 선정과 출시에 관해서도 자문을 수시로 병행하는 등 실질적인 활동을 한다.
올해 신한은행은 투자자보호를 위해 투자상품 판매정지 제도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금융소비자보호 오피서 제도를 신설해 소비자보호 관련 각종 제도를 점검하는 등 고객 중심 경영에 힘쓰고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신한 옴부즈만’ 제도가 금융소비자보호에 객관성과 전문성을 더하며 고객 중심 경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며 “앞으로도 소비자보호와 관련한 새로운 시도를 다양하게 지속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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