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1조6000억원대 피해를 낳은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인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42·구속수감)이 김부겸 전 의원의 사위 일가를 위한 '특혜 펀드'를 개설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혜 펀드의 존재는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 신혁재) 심리로 열린 장영준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 결심공판에서 언급된 바 있다. 당시 장 전 센터장은 특혜 펀드인 '테티스 11호 펀드' 가입자에 대해 “재벌 3세 최 상무”라고만 밝혔다.
6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라임 펀드 판매사인 대신증권은 2019년 4월 이 전 부사장의 요청으로 `테티스 11호' 펀드를 개설했다. 이 펀드 가입자는 이 전 부사장과 지인 등 모두 6명에 불과했고, 설정 금액은 367억원이었다.
이 부사장과 함께 테티스 11호에 가입한 투자자는 코스피 상장사인 고려아연 오너가 3세이자 김부겸 전 의원의 사위인 최모(37) 상무와 그의 가족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5일 헤럴드경제 보도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의 딸 김모(33) 씨와 외손자·외손녀도 함께 지난해 4월 18일 각 3억원 씩 총 12억원을 가입했다.
테티스 11호 펀드는 매일 환매 주문이 가능했고, 주문 후 입금까지도 나흘밖에 걸리지 않는 등 다른 펀드들보다 조건이 월등히 좋았다. 가입자가 부담하는 환매수수료율·판매보수율도 0%에 가깝게 설계됐다. 판매사가 펀드 판매 대가로 받는 판매 보수율도 다른 펀드의 25분의 1에 불과한 0.04%였다.
매월 20일 하루만 환매가 가능하고 환매 신청 후 24일이 지나야만 돈이 입금되는, 일반 고객 대상 `테티스 6호' 등 다른 펀드들과는 천지차이다.
대신증권 측은 “테티스11호 펀드는 라임자산운용에서 가입자까지 설계해서 가져온 펀드로 판매만 했을 뿐이지 관여한 게 없다 ”라며 “대신증권에서 관여한 사안이 없다 보니 판매수수료율이 낮게 책정돼 있는 것이고, 환매수수료 및 환매기간 등은 모두 라임자산운용에서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라임 피해자 측은 이 전 부사장에게 개인 계좌나 다름없는 `전용 펀드'를 개설해준 것 자체가 문제라고 반박했다. 다수의 라임 펀드를 운용하면서 내부정보를 알고 있는 이 전 부사장은 자신이 수익자로 설정된 펀드에 이익을 몰아주거나, 펀드 위기 발생 시 이를 먼저 알고 일반 가입자보다 먼저 환매 주문을 넣어 위험을 피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테티스 11호 펀드에서 수상한 환매 정황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펀드에서 본격적인 환매가 시작되기 전인 2019년 6월, 테티스 11호는 먼저 환매에 들어갔고, 총 275억원이 펀드에서 빠져나갔다. 한발 앞선 환매로 인해 다른 펀드보다 피해 규모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는 분석이다.
한편 사위 일가의 이 같은 펀드 가입에 대해 김 전 의원은 “사위의 일로 나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