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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시가 10~15년 걸쳐 90%까지 올린다...내년부터 적용 
부동산 공시가 10~15년 걸쳐 90%까지 올린다...내년부터 적용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0.11.03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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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공시가격 산정부터 적용…공동주택 10년·단독주택 15년 소요...1주택 6억 이하 내년부터 재산세 인하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을 앞으로 10~15년에 걸쳐 90%까지 현실화하기로 결론냈다고 3일 밝혔다.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을 앞으로 10~15년에 걸쳐 90%까지 현실화하기로 결론냈다고 3일 밝혔다.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정부가 앞으로 10~15년에 걸쳐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올리기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고가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들은 보유세 부담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공동주택은 가격대별로 5~10년, 단독주택은 7~15년, 토지는 8년에 걸쳐 현실화 목표 90%에 도달하게 된다. 

시세 9억원 미만 주택의 경우 초기 3년간(2021년∼2023년) 유형 내에서 현실화율의 균형성을 제고하고, 이후 연간 약 3%포인트(p)씩 현실화율을 제고한다. 
  
9억원 미만 공동주택은 2023년까지 70%를 목표로 균형을 확보한 후 2030년까지 90%를 달성하고, 9억원 미만 단독주택은 2023년까지 55%를, 2035년까지 90%를 달성한다.

시세 9억원 이상 주택의 경우 2021년부터 연간 약 3%p씩 현실화 하므로 고가 주택일수록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가 빠르게 된다.

공동주택의 경우 시세 9∼15억원 구간은 7년간, 현실화율이 높은 15억원 이상은 5년에 걸쳐 목표에 도달하며 같은 가격대의 단독주택은 유형간 형평성과 상대적으로 낮은 현실화율을 고려해 시세 9~15억원 구간은 10년, 15억원 이상은 7년 동안 현실화하기로 했다.

단위면적당 가격을 공시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이용 상황별 편차가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해 시세 9억원 이상 주택과 동일하게 2021년부터 연간 약 3%p씩 현실화하기로 했다.

▲자료 국토부 행안부 제공
▲자료 국토부 행안부 제공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내년 공시가격 산정부터 적용된다. 

국토부는 관계부처 협의체를 구성해 매년 현실화율 목표 대비 실적을 점검하고, 공시가격 연차보고서에 실적과 점검결과를 담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서민 세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내년부터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p씩 낮추기로 했다.  

이번 세율 인하로 인해 공시가격 1억원 이하는 최대 3만원, 1억원~2억5000만원 이하는 3만원~7만5000원, 2억5000만원~5억원 이하는 7만5000원~15만원, 5~6억원 이하는 15~18만원이 감면된다. 

감면율은 최대 50%에서 최소 22.2%로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은 50%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초과 누진과세의 특성상 주택가격이 높을수록 감면율은 낮아진다. 
  
인하된 세율은 내년 재산세 부과분(과세기준일 6월1일)부터 적용될 예정으로, 정부는 이를 위해 정기국회에서 지방세법 개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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