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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현행 '10억원 유지'로 결론
당정청,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현행 '10억원 유지'로 결론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0.11.03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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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글로벌 정세와 경제의 불확실성 고려"...부총리직 사의 표시
▲홍남기 부총리
▲홍남기 부총리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에 대해 "현행처럼 10억원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발표가 안 되니 국민 혼란과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해소 측면에서 답해 달라"는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그는 "최근 글로벌 정세와 경제의 불확실성이 같이 높아진 상황도 있어 이를 고려해 현행처럼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큰 틀 차원에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홍 부총리는 회의에서  "2018년 2월에 이미 시행령이 개정돼 있고, (기준이) 한 종목 3억원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이런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공평 차원에서 기존 방침대로 가야 한다고 봤다"며 "(10억 유지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서 저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홍 부총리는 "2개월간 갑론을박이 전개된 것에 대해서는 누군가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오늘 사의 표명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당정이 그간 팽팽한 줄다리기를 해왔던 대주주 요건이 지난 1일 고위당정청 회의에서 민주당의 요구대로 현행 10억원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 난 것이다. 연말에 매도 물량이 쏟아질 경우 주가 하락을 우려하는 개인투자자 '동학 개미'들의 반발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주식 보유액 기준은 내년부터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췄다. 이로써 올해 연말 기준으로 특정 종목을 3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는 내년 4월부터 이 종목을 매도해 수익을 내면 22∼33%의 양도세(지방세 포함)를 내야 했다.

기재부는 정책의 일관성,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정해진 스케줄대로 기준을 3억원으로 낮춰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했으나, 민주당은 2023년부터 주식 양도차익에 전면 과세가 이뤄지는데 그 전에 기준 변경으로 시장에 불필요한 충격을 줄 이유가 전혀 없다며 기준 완화를 줄기차게 요구했다.

민주당의 지적에 당초 기재부는 대주주 요건 판단 때 적용하기로 했던 가족 합산 원칙도 한발 물러서 개인별로 바꾸는 수정안을 제시하기도 했지만, 당정 간 이견은 쉽게 좁혀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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