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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 사기' IDS홀딩스 전 대표, 뇌물공여 혐의로 추가 검찰 송치 
'1조원 사기' IDS홀딩스 전 대표, 뇌물공여 혐의로 추가 검찰 송치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0.11.02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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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에게 6300만원 뇌물 공여 혐의...해당 경찰관은 뇌물수수로 징역5년 선고받아
▲IDS홀딩스 투자사기 사건 배후 철저 수사를 촉구하는 사기 피해자들.
▲IDS홀딩스 투자사기 사건 배후 철저 수사를 촉구하는 사기 피해자들.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1조원대 다단계 사기 사건으로 복역 중인 김성훈 전 IDS홀딩스 대표(50)가 2일 뇌물공여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의해 서울중앙지검에 송치됐다.

'제2의 조희팔'로 불리는 김 씨는 지난 2011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해외사업 투자 수익을 내주겠다고 약속하며 1만2174명으로부터 1조559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 2017년 대법원에서 징역 15년 형이 확정됐다.

앞서 지난 4월  IDS홀딩스 피해자들은 김 씨가 경찰관 윤모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에 대해 검찰이 윤 씨만 재판에 넘기고 김 씨는 기소하지 않았다며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하는 고발장을 제출했다.

IDS홀딩스 다단계 수사를 맡았던 윤 씨는 김 씨에게 수사 진행 과정을 유출하는 등 편의를 봐준 대가로 약 6300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 2018년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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