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중저가 1주택을 보유한 서민들의 재산세 부담을 줄이는 내용이 조만간 발표된다. 토지·건물 지분의 20∼25%만으로 주택을 분양받아 입주하고 이후 20∼30년간 남은 지분을 취득하는 지분적립형 주택이 도입돼 2023년 선보일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곧 발표될 예정”이라며 “중저가 1주택을 보유한 이들의 재산세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7일 국토교통부 공청회에서 발표한 정부의 공시가격 반영률 90% 상향 계획에 따른 후속조치다.
정부는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가격을 시세와 비슷한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공시가격 반영률이 올라가면 고가 아파트는 물론 중저가 주택 소유자들의 세 부담도 늘어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해, 중저가 1주택을 보유한 서민들의 재산세 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경감 방안을 내놓는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임대차3법 시행 후 나타난 전세시장 공급난과 전셋값 폭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저금리 기조와 가을 이사철 요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연기됐던 신규 입주수요 등이 복합적으로 발생했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올 4분기에 입주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에 따르면 4분기 수도권 아파트 입주물량은 서울 1만2000가구, 경기·인천 4만9000가구로 2010~2019년 평균 대비 각각 1000가구, 7000가구 많은 수준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향후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공급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장기 거주시 자산형성을 지원하되, 지분취득기간 및 거주의무를 통해 공공성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분양자가 최초 분양시 토지·건물 지분의 20∼25%만을 취득해 입주할 수 있도록 하되, 입주 후 공공지분에 대한 임대료는 시세 대비 낮은 수준으로 책정할 것”이라며 “이후 매 4년마다 10∼15%씩 균등하게 나누어 취득함으로써, 20∼30년 후 주택을 ‘100%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신규 공급주택중 공공보유부지, 공공정비사업 기부채납분 등 선호도가 높은 도심부지부터 점진 적용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향후 공급 일정을 감안했을 때 2023년부터 분양이 가능할 전망”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