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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中企 위한 '무역금융 지원대상' 확대(*상세첨부)
한은, 中企 위한 '무역금융 지원대상' 확대(*상세첨부)
  • 편집팀 김혜림기자
  • 승인 2012.09.20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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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기구 등 해외 조달시장에 진출한 국내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강화될 전망이다.

 한국은행은 20일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 관련 무역금융 취급절차'를 개정하고,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 대한 국내 중소기업의 납품 거래와 국제기구 발급 구매주문서(Purchase Order)를 통한 국내 중소기업의 수출거래를 무역금융 지원대상에 포함토록 했다고 밝혔다.

 현행 무역금융취급세칙은 수출계약서를 보유한 수출기업에 대해 총액한도대출 취급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구매주문서에 대해서는 물품구매조건이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고, 당사자 서명이 있는 경우 수출계약서로 간주해 총액한도대출 취급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한국국제협력단은 해외 원조 등을 위해 필요한 물자 및 용역 등을 국내에서 조달하고 있지만 국내 거래로 인정돼 무역금융 융자대상이 아니다.

 이에 한은은 은행이 웹사이트 등을 통해 발급주체 및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국제기구 구매주문서의 경우 총액한도대출 대상에 포함토록 했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국제기구 수주건 151건, 1억4100만 달러 가운데 UN조달본부(UN-PD)와 UN난민고등판무관실(UNHCR) 수주는 56건, 7100만 달러로 각각 37%, 50%에 달한다.

 코이카에 대한 국내 중소기업의 물품 납품과 용역 공급 등의 납품거래도 무역금융 지원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현재 부가가치세법도 국내기업의 코이카에 대한 물품납품거래는 수출 실적으로 인정하고,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한은은 또 웹사이트 등을 통해 확인이 곤란한 국제기구 구매주문서는 무역보험공사가 보증서를 발급하고, 이를 토대로 총액한도대출 대상에 포함토록 했다.

 현재 국제기구가 발급하는 구매주문서의 내용이 다양해 '무역금융취급세칙'상 수출계약서에 해당하는지가 불명확하다. 게다가 발급주체 및 내용의 신뢰성에 대한 확인이 곤란해 은행 영업점 등에서 구매주문서를 보유한 수출기업에 대해 무역금융 취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있었다.

 코트라는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무역금융을 취급할 수 있도록 국제기구 조달 추진기업 명단, 주요 발주 국제기구의 구매주문서 샘플 및 확인절차 매뉴얼 등 진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수출기업의 수요를 봐가며 한은과 시중은행, 무역보험공사, 코트라 등 관련기관 협의를 통해 인정범위 확대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은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대외 원조를 통한 산업에너지와 교육, 보건의료산업 대외진출이 활성화되면서 향후 국내 물품·용역 등의 수출이 확대될 것"이라며 "국내 중소기업의 국제기구 조달시장 참여도 활발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 이 기사에 대해 상세내용을 희망하는 독자는 아래의 관련자료를 클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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