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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갑질 폭행' 한진家 이명희 2심서 실형 가나? 
'직원 갑질 폭행' 한진家 이명희 2심서 실형 가나?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0.10.22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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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항소심에서 징역 2년 구형...직원 9명에게 욕하거나 때린 혐의
▲공판에 출석 중인 이명희 씨.
▲공판에 출석 중인 이명희 씨.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직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 중인 고(故)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검찰에 의해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 받았다.

검찰은 22일 서울고법 형사13부 심리로 열린 이 씨에 대한 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구형한 대로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씨는 2011년 1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운전기사 등 자택에서 일하는 직원 9명에게 총 22차례 소리를 지르며 욕하거나 때린 혐의(상습특수상해 등)로 기소됐다.

이 씨는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 여러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입힌 것에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살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1심에서는 전체 혐의 가운데 3건은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고, 나머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이 씨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씨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다음 달 19일 선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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