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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보험자대위 범위 관련,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범위 및 손해보험계약체결시 보험목적물별로 가입금액 따로 정한 경우, 이를 하나의 보험계약으로 볼 것인지 여부
[보험]보험자대위 범위 관련,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범위 및 손해보험계약체결시 보험목적물별로 가입금액 따로 정한 경우, 이를 하나의 보험계약으로 볼 것인지 여부
  • 편집팀 김혜림기자
  • 승인 2012.09.20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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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보험의 경우 보험자가 대위할 수 있는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의 범위 및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목적물별로 가입금액을 따로 정한 경우, 보험자대위의 범위와 관련하여, 이를 하나의 보험계약으로 볼 것인지 여부◇

 
[ 판례 ] 대법원 2011다100312 구상금 
 
 ☞ 甲의 과실과 乙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甲 및 제3자들이 피해를 입었는데, 甲과 사이에 피해품 중 일부에 대하여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원고가 그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전액을 甲에게 지급하였고, 한편 乙과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피고가 제3자들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여 甲과 乙이 공동면책된 사안에서, 화재보험계약에서 시설과 집기비품을 구분하여 따로 그 보험가액이 산정되기는 하였지만 그 보험사고의 내용이 동일하며 하나의 보험증권이 발급된 점, 보험자 대위와 관련하여 약관에서는 위와 같은 규정을 두었을 뿐 시설과 집기비품 부분을 별개의 보험계약으로 취급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보험계약은 시설과 집기비품 모두를 대상으로 한 하나의 보험계약으로 체결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원고가 대위할 수 있는 범위는, 乙(또는 피고)의 책임부분에서 甲의 잔존손해액(실제 발생한 손해에서 원고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을 제한 나머지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으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화재보험계약 중 시설에 대한 부분과 집기비품에 대한 부분을 별개의 보험으로 보아 원고가 보험자대위를 할 수 있는 범위를 시설에 관하여 지급된 보험금 중 乙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부분 전액으로 본 원심을 파기한 사례
 

 

 ○ 상법 제682조는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그러나 보험자가 보상할 보험금액의 일부를 지급한 때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손해보험에서의 보험자대위권은 피보험자의 이중이득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른바 ‘일부보험’의 경우 보험자가 대위할 수 있는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의 범위는 그 보험약관 등에 이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할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약관의 해석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 피보험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 이상의 이득을 취하는 것이 아닌 이상,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로 제한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 따라서 손해보험계약의 약관에서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취득하되, 보험자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보험자가 그 권리를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보험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의 범위는 그 약관 규정에 따라 제한된다. 따라서 보험사고가 피보험자와 제3자의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한 경우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그 과실분에 상응하여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권 중 피보험자의 전체손해액에서 보험자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을 공제한 금액만큼은 여전히 피보험자의 권리로 남는 것이고, 그것을 초과하는 부분의 청구권만이 보험자가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제3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게 된다고 할 것이다.
 
출처=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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