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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음주운전사고 부담금 최대 1억6500만원으로 올라
22일부터 음주운전사고 부담금 최대 1억6500만원으로 올라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0.10.20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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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취업 가능 연한 65세→70세…차사고 보험금 증가
▲▲22일부터 음주운전 사고 발생 시 사고부담금이 최대 1억6500만원으로 오른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게티이미지뱅크
▲22일부터 음주운전 사고 발생 시 사고부담금이 최대 1억6500만원으로 오른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게티이미지뱅크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22일부터 자동차보험의 음주운전 사고부담금이 1100만원 오른다. 전동 킥보드 사고로 다쳤을 때는 본인 또는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20일 보험소비자 권익 보호 등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새 표준약관 개정안에 따르면 음주운전 사고를 냈을 때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는 사고부담금이 최대 1억6500만원으로 1100만원 올라간다. 의무보험의 대인 배상I 사고부담금이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대물 배상이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인상되는데 따른 것이다. 

운전자들이 통상 가입하는 자동차 보험은 사망사고 발생 시 대인I  1억5000만원 이하(사망기준 손해액), 대물 손해액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의무보험에서 보상해준다. 이를 넘는 금액은 임의보험(대인II+대물)으로 보상하는 구조로, 임의보험에서 최대 1억5000만원(대인 1억원·대물 5000만원)까지 추가 부담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음주 운전에 따른 사망사고로 대인 기준 2억원, 대물 5000만원의 손해가 났을 때 의무보험에서 1000만원과 의무보험 보상 상한선(1억5000만원)을 넘은 5000만원을 부담금(임의 보험)으로 내야 한다. 대물에선 의무보험 영역에서 500만원을, 의무보험 보상 상한선(2000만원)을 넘는 3000만원(임의 보험)을 부담금으로 내야 한다.

총 부담금이 9500만원으로 기존(8400만원)보다 1100만원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음주운전 사고를 내 외국산 차를 타고 있던 30대 초반이 사망하면 대인 손해액이 7억∼8억원 정도 되고, 대물 손해도 5000만원이 쉽게 넘기 때문에 최대 사고부담금인 1억6500만원 물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고부담금 인상은 이달 22일부터 신규 가입 또는 갱신하는 자동차보험 계약에 적용된다. 


전동킥보드 사고,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자동차 사고 대물배상 교통비, 렌트비의 30%→35%로

전동 킥보드 사고로 다쳤을 때는 본인 또는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무보험 자동차 상해 담보)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무보험자동차 정의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신설해 11월 10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무보험 자동차 상해 담보는 가해자가 보상을 거부할 때 보험사는 사고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먼저 보상하고, 가해자에게 나중에 구상하는 제도이다. 

전동 킥보드 사고로 다쳤는데 가해자가 치료비 등 보상을 거부할 경우 가해자의 정보와 관할 경찰서의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등을 본인 또는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사에 제출해 보상받을 수 있다. 가해자를 알 수 없는 뺑소니 사고의 경우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 가해자가 특정되어야만 보상 가능하다. 

전동 킥보드 사고의 보상 한도는 사망(1억5000만원), 상해 1급(3000만원)∼상해 14급(50만원) 등 대인Ⅰ 이내로 조정된다.

자동차 대물 사고에서 대차(렌트)하지 않는 경우 지급하는 교통비가 현행 대차료의 30%에서 35%로 올라간다. 그랜저(2.4) 차량을 5일간 수리한다면 교통비는 현행 24만원에서 28만원으로 약 17% 올라가 다음 달 10일부터 적용된다. 

또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농어업인의 취업 가능 연한이 현행 65세에서 70세로 높아져 농어업인의 최후 연령이 5살 올라간다. 

약관 개정으로 65세인 농어업인이 자동차 사고로 사망했을 때 상실 수익액(보험금)이 현행 약 5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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