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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역대급 금융사고' 라임 판매사 3곳 CEO 중징계 통보
금감원, '역대급 금융사고' 라임 판매사 3곳 CEO 중징계 통보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0.10.07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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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KB·대신證에 사전통보···20일 라임운용·29일 증권사 제재심 징계수위 결정
라임자산운용 대신증권 피해자모임 회원들이 8월 20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피해자 보호 분쟁 조정 촉구 집회를 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의 판매사인 증권사 3곳의 최고경영자(CEO)에게 중징계를 통보했다. 불량펀드를 판매해 금융소비자에 1조6000억원의 손해를 끼친 것이 ‘역대급 금융사고’라는 판단에서다.

7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라인펀드 판매사인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에 라임 사태 관련 징계안을 사전통보했다.

징계안에는 증권사 CEO에 대한 문책 경고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직무정지·문책경고·주의적경고·주의 등 5단계다. 문책경고 이상은 중징계다.

중징계안을 통보받은 임원은 통보 기준일로부터 3~5년간 금융권 신규 취업(연임 포함)에 제한을 받게된다.

금감원은 라임 사태에서 판매사들이 내부통제 기준을 제대로 세우지 않고,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을 주된 제재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신한금투는 라임자산운용과 공모해 무역금융펀드의 부실을 사전에 알고도 은폐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대신증권은 구속기소된 장영준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을 중심으로 라임 펀드를 집중 판매한 게 문제가 됐다.

또 KB증권은 전액 손실이 예상되는 ‘라임 AI스타’ 펀드를 판매할 때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가 미비했고, 총수익스와프(TRS) 거래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금감원은 판단했다.

다만 금감원의 이번 CEO 징계안으로 올초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징계 때 은행권과 빚었던 갈등이 되풀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당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회장 겸 우리은행장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당시 하나은행장)은 중징계 제재에 불복해, 징계 취소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낸 바 있다.

라임 판매사들의 징계수의는 오는 29일 열리는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다. 라임자산운용 등 운용사에 대한 제재심은 오는 20일 열린다. 

라임자산운용은 등록 취소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운용사와 판매 증권사에 대한 제재심 이후 판매 은행에 대한 제재 절차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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